‘횡령·배임 혐의’ 박삼구 금호 회장 첫 공판…“머리숙여 사죄”

입력 2021.08.09 (14:40) 수정 2021.08.0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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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횡령과 배임,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첫 공판에서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용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박 회장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금호그룹 임직원들 그리고 저희 그룹을 아껴주셨던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를 먼저 드리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또, “금호그룹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던 임원들까지 이 자리에서 함께 재판을 받게 돼 마음이 무척 무겁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전 회장의 변호인은 “피고인 박삼구는 금호그룹을 살리고, 이를 통해 아시아나 항공 및 계열사들이 그룹 공동이익과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또, “(박 전 회장이) 3천억 원 이상의 사재를 쏟아붓기도 했다”며 “계열사에 피해를 입힌 바도 없고, 피해를 입힌다는 인식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등으로 고발한 박 전 회장에 대해 수천억 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까지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이 2015년 금호기업이 한국산업은행 등 채권단으로부터 아시아나항공의 모회사인 금호산업을 인수할 수 있도록 금호터미널 등 4개 계열사의 자금 3,300억 원을 인출해 주식인수 대금으로 임의 사용했다고 보고 횡령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또, 박 전 회장이 2016년 아시아나 항공이 갖고 있던 금호터미널 주식을 금호기업에 2,700억 원에 저가 매각했다며 배임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이 밖에도 검찰은 박 전 회장이 아시아나 항공의 기내식 사업권을 담보처럼 활용해 해외기업으로부터 천6백억 원의 자금을 마련한 혐의와, 금호그룹 9개 계열사가 금호기업에 무담보 저금리로 모두 1,306억 원을 빌려주도록 한 혐의 등 공정위가 고발한 혐의도 그대로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또, 박 전 회장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박 모 전 그룹 경영전략실장, 윤 모·김 모 전 그룹 전략경영실 상무를 함께 기소하고, 아시아나항공의 모회사인 금호산업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재판에 앞서 아시아나항공의 수하물 처리와 기내 청소를 맡는 하청업체인 아시아나케이오의 해고노동자들은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 재벌 봐주기 수사와 재판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사법기관이 박 전 회장의 범죄행위를 낱낱이 밝히고 엄중 처벌해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아시아나항공과 협력업체 노동자 등 2,772명이 서명한 박 전 회장 엄벌 촉구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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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령·배임 혐의’ 박삼구 금호 회장 첫 공판…“머리숙여 사죄”
    • 입력 2021-08-09 14:40:07
    • 수정2021-08-09 14:46:22
    사회
거액의 횡령과 배임,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첫 공판에서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용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박 회장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금호그룹 임직원들 그리고 저희 그룹을 아껴주셨던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를 먼저 드리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또, “금호그룹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던 임원들까지 이 자리에서 함께 재판을 받게 돼 마음이 무척 무겁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전 회장의 변호인은 “피고인 박삼구는 금호그룹을 살리고, 이를 통해 아시아나 항공 및 계열사들이 그룹 공동이익과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또, “(박 전 회장이) 3천억 원 이상의 사재를 쏟아붓기도 했다”며 “계열사에 피해를 입힌 바도 없고, 피해를 입힌다는 인식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등으로 고발한 박 전 회장에 대해 수천억 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까지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이 2015년 금호기업이 한국산업은행 등 채권단으로부터 아시아나항공의 모회사인 금호산업을 인수할 수 있도록 금호터미널 등 4개 계열사의 자금 3,300억 원을 인출해 주식인수 대금으로 임의 사용했다고 보고 횡령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또, 박 전 회장이 2016년 아시아나 항공이 갖고 있던 금호터미널 주식을 금호기업에 2,700억 원에 저가 매각했다며 배임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이 밖에도 검찰은 박 전 회장이 아시아나 항공의 기내식 사업권을 담보처럼 활용해 해외기업으로부터 천6백억 원의 자금을 마련한 혐의와, 금호그룹 9개 계열사가 금호기업에 무담보 저금리로 모두 1,306억 원을 빌려주도록 한 혐의 등 공정위가 고발한 혐의도 그대로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또, 박 전 회장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박 모 전 그룹 경영전략실장, 윤 모·김 모 전 그룹 전략경영실 상무를 함께 기소하고, 아시아나항공의 모회사인 금호산업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재판에 앞서 아시아나항공의 수하물 처리와 기내 청소를 맡는 하청업체인 아시아나케이오의 해고노동자들은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 재벌 봐주기 수사와 재판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사법기관이 박 전 회장의 범죄행위를 낱낱이 밝히고 엄중 처벌해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아시아나항공과 협력업체 노동자 등 2,772명이 서명한 박 전 회장 엄벌 촉구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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