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최재형 ‘마이크 연설’ 선거법 위반 소지 사실확인 중”

입력 2021.08.09 (15:51) 수정 2021.08.09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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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대구 서문시장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발언한 것과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법 소지가 있는지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9일), 최 전 원장이 지난 6일 대구 서문시장에서 마이크를 써서 발언한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인지에 대해 "정확한 발언 맥락과 여러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최 전 원장은 지난 6일 대구 서문시장에서 마이크를 사용해 '최재형이 정권교체 이뤄내겠다. 믿어달라'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59조 4항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는 허용하지만,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 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구선관위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마이크를 잡고 발언하는 게 무조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며 "여러 상황을 종합해 봐야 하는데, 법 위반 여부는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먼저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나와야 정식 조사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전 원장 캠프는 입장문에서 "당초 최 후보는 시장 상인들을 일일이 만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공식 일정을 취소했다"면서 "간담회장으로 가던 길목인 시장 입구를 지나갈 즈음 이미 응원 나온 분들이 있었고, 이 분들 중 누군가가 건네준 마이크를 사용해 인사를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재형 캠프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선거법 위반 시비를 빚은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유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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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최재형 ‘마이크 연설’ 선거법 위반 소지 사실확인 중”
    • 입력 2021-08-09 15:51:35
    • 수정2021-08-09 18:36:36
    정치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대구 서문시장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발언한 것과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법 소지가 있는지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9일), 최 전 원장이 지난 6일 대구 서문시장에서 마이크를 써서 발언한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인지에 대해 "정확한 발언 맥락과 여러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최 전 원장은 지난 6일 대구 서문시장에서 마이크를 사용해 '최재형이 정권교체 이뤄내겠다. 믿어달라'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59조 4항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는 허용하지만,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 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구선관위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마이크를 잡고 발언하는 게 무조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며 "여러 상황을 종합해 봐야 하는데, 법 위반 여부는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먼저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나와야 정식 조사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전 원장 캠프는 입장문에서 "당초 최 후보는 시장 상인들을 일일이 만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공식 일정을 취소했다"면서 "간담회장으로 가던 길목인 시장 입구를 지나갈 즈음 이미 응원 나온 분들이 있었고, 이 분들 중 누군가가 건네준 마이크를 사용해 인사를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재형 캠프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선거법 위반 시비를 빚은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유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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