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폭행’ 혐의 이정훈 강동구청장, ‘가정보호사건’으로 검찰 송치

입력 2021.08.09 (16:11) 수정 2021.08.09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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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이 형사 처분을 받지 않게 됐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구청장의 사건을 지난 6일 가정보호사건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가정보호사건이란 형사 처분보다는 접근금지와 사회봉사, 보호관찰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을 말합니다.

검찰이 경찰과 같은 판단을 한다면, 이 구청장은 형사 처분을 받지 않게 돼 범죄 전력도 안 남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 구청장의 아내 A 씨가 이 구청장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해달라는 의사를 밝혔다.”라고 처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구청장은 지난달 15일 오후 8시 30분쯤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아내 A 씨의 손목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7월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 앞 공원에서도 A 씨의 얼굴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강동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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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8-09 16:11:47
    • 수정2021-08-09 16:4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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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이 형사 처분을 받지 않게 됐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구청장의 사건을 지난 6일 가정보호사건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가정보호사건이란 형사 처분보다는 접근금지와 사회봉사, 보호관찰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을 말합니다.

검찰이 경찰과 같은 판단을 한다면, 이 구청장은 형사 처분을 받지 않게 돼 범죄 전력도 안 남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 구청장의 아내 A 씨가 이 구청장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해달라는 의사를 밝혔다.”라고 처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구청장은 지난달 15일 오후 8시 30분쯤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아내 A 씨의 손목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7월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 앞 공원에서도 A 씨의 얼굴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강동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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