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란선동’ 이석기 재심 청구 기각

입력 2021.08.09 (16:28) 수정 2021.08.0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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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9년을 확정받은 이석기 전 의원 등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이 재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윤승은 김대현 하태한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이 전 의원 등 7명의 재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이 전 의원은 혁명조직(RO)의 총책으로서 북한의 대남 혁명론에 동조하면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행위를 모의한 혐의 등으로 2013년 9월 구속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내란선동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로 보고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의원에 대한 판결은 2015년 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항소심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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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내란선동’ 이석기 재심 청구 기각
    • 입력 2021-08-09 16:28:54
    • 수정2021-08-09 16:41:00
    사회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9년을 확정받은 이석기 전 의원 등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이 재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윤승은 김대현 하태한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이 전 의원 등 7명의 재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이 전 의원은 혁명조직(RO)의 총책으로서 북한의 대남 혁명론에 동조하면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행위를 모의한 혐의 등으로 2013년 9월 구속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내란선동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로 보고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의원에 대한 판결은 2015년 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항소심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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