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단체 ‘올해 인권백서 발간 안해…일방적 하나원 조사 불허 때문“

입력 2021.08.09 (18:22) 수정 2021.08.09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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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북한 인권과 관련한 백서를 펴내 온 국내 북한인권단체가 올해는 백서를 발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민간단체인 사단법인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오늘(9일) 보도자료를 내고 ‘2021 북한인권백서’와 ‘2021 북한종교자유백서’를 발간하지 않기로 했다며 “지난해 통일부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NKDB 하나원 조사 불허’ 방침이 주 원인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NKDB는 2003년 공식 개소한 뒤 탈북민 조사를 통해 북한 인권 피해자의 증언을 기록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DB)로 만들어 왔습니다. 또 통일부의 위탁을 받아 하나원 입소자를 전수 조사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2007년부터 북한인권백서를, 2008년부터는 북한종교자유백서를 매년 펴내 왔습니다.

NKDB는 “2016년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통일부는 NKDB에게 하나원 조사 규모와 질문 문항을 축소할 것을 지속 요구하기 시작했다”며 “급기야 2020년 1월 통일부는 NKDB와 하나원 조사를 위한 사업 계약을 앞두고 조사 대상자 규모를 매달 30% 추가 감축할 것을 요구했고 두 달 뒤에는 ‘NKDB 하나원 조사 중단’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하나원 입소 교육생에 대한 중복조사로 인한 2차 인권침해 가능성과 개인정보 보호 문제, 하나원이 탈북민 정착지원을 위한 특수한 교육기관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하나원 조사는 법정 조사기관인 북한인권기록센터와 북한인권과 관련있는 국제기구에 맡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하나원 밖에서의 탈북민에 대한 민간단체의 북한인권 실태 조사는 제한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올해 코로나19로 하나원 입소자 수가 크게 줄고, 복수의 기관이 한정된 탈북민을 대상으로 중복 조사를 하는 문제 등을 감안해 올해는 NKDB를 비롯한 민간단체들과 조사용역 계약을 맺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북한인권정보센터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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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북한 인권과 관련한 백서를 펴내 온 국내 북한인권단체가 올해는 백서를 발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민간단체인 사단법인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오늘(9일) 보도자료를 내고 ‘2021 북한인권백서’와 ‘2021 북한종교자유백서’를 발간하지 않기로 했다며 “지난해 통일부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NKDB 하나원 조사 불허’ 방침이 주 원인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NKDB는 2003년 공식 개소한 뒤 탈북민 조사를 통해 북한 인권 피해자의 증언을 기록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DB)로 만들어 왔습니다. 또 통일부의 위탁을 받아 하나원 입소자를 전수 조사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2007년부터 북한인권백서를, 2008년부터는 북한종교자유백서를 매년 펴내 왔습니다.

NKDB는 “2016년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통일부는 NKDB에게 하나원 조사 규모와 질문 문항을 축소할 것을 지속 요구하기 시작했다”며 “급기야 2020년 1월 통일부는 NKDB와 하나원 조사를 위한 사업 계약을 앞두고 조사 대상자 규모를 매달 30% 추가 감축할 것을 요구했고 두 달 뒤에는 ‘NKDB 하나원 조사 중단’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하나원 입소 교육생에 대한 중복조사로 인한 2차 인권침해 가능성과 개인정보 보호 문제, 하나원이 탈북민 정착지원을 위한 특수한 교육기관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하나원 조사는 법정 조사기관인 북한인권기록센터와 북한인권과 관련있는 국제기구에 맡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하나원 밖에서의 탈북민에 대한 민간단체의 북한인권 실태 조사는 제한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올해 코로나19로 하나원 입소자 수가 크게 줄고, 복수의 기관이 한정된 탈북민을 대상으로 중복 조사를 하는 문제 등을 감안해 올해는 NKDB를 비롯한 민간단체들과 조사용역 계약을 맺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북한인권정보센터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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