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테슬라 결함’ 의혹 제기한 고발인 조사…수사 착수

입력 2021.08.09 (19:04) 수정 2021.08.09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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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차량의 결함을 알고도 숨긴 채 판매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늘(9일) 오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와 테슬라코리아 등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2시간 넘게 조사했습니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 6월, 테슬라 일부 모델에 적용된 ‘히든 도어 시스템’이 안전 운행을 막는 중대한 결함이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히든 도어 시스템은 차량 손잡이가 숨어 있다가 건드리면 노출되는 것으로, 시민단체 측은 “사고로 전력이 끊기면 손잡이가 노출되지 않아 차량 내부에 있는 사람을 구하기 어렵다”면서 “안전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국내에 판매되는 테슬라 전기차에는 완전자율주행이 아닌 보조기능만 탑재돼 있는데도, 테슬라 측이 ‘완전자율주행’이라는 문구 등을 사용해 허위 광고를 해 소비자를 속였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내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로 넘겨 계속 수사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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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테슬라 결함’ 의혹 제기한 고발인 조사…수사 착수
    • 입력 2021-08-09 19:04:25
    • 수정2021-08-09 19:53:02
    사회
미국의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차량의 결함을 알고도 숨긴 채 판매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늘(9일) 오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와 테슬라코리아 등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2시간 넘게 조사했습니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 6월, 테슬라 일부 모델에 적용된 ‘히든 도어 시스템’이 안전 운행을 막는 중대한 결함이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히든 도어 시스템은 차량 손잡이가 숨어 있다가 건드리면 노출되는 것으로, 시민단체 측은 “사고로 전력이 끊기면 손잡이가 노출되지 않아 차량 내부에 있는 사람을 구하기 어렵다”면서 “안전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국내에 판매되는 테슬라 전기차에는 완전자율주행이 아닌 보조기능만 탑재돼 있는데도, 테슬라 측이 ‘완전자율주행’이라는 문구 등을 사용해 허위 광고를 해 소비자를 속였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내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로 넘겨 계속 수사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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