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단계에도 ‘방역수칙 위반’ 판매업 성행…곳곳 불법 영업

입력 2021.08.09 (19:13) 수정 2021.08.09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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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창원시는 지난 6일부터 거리두기가 4단계로 강화됐는데요.

하지만, 4단계가 된 뒤에도 고위험 시설로 분류된 방문판매업소들이 버젓이 어르신들을 수십 명 한자리에 모아 놓고 노래를 부르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형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거리 두기 4단계'의 창원시 도심 한 상가입니다.

안으로 들어가 봤더니, 어르신 이십여 명이 빼곡히 앉아있습니다.

단상에 선 사회자가 건강식품을 홍보합니다.

[사회자/음성변조 : "사람들이 제일 많이 찾는 게 뭐냐면, 바로 홍삼이야, 홍삼!"]

방문판매업소는 코로나19 집단감염 우려가 큰 고위험시설입니다.

하지만 출입명부에는 연락처와 사는 곳이 누락된 채 이름만 적혀있습니다.

[참가 노인/음성변조 : "몇 명 어느 정도는 신원을 적고 하더라고요. 나머지 어느 정도가 되면, 그냥 들어가라고…."]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 방역 수칙 위반입니다.

[A씨/방문판매업주/음성변조 : "기존에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전화번호를 안 적어도 된다 싶어서…. 이걸 내가 판단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내가 잘못을 했으면 인정을 하는 거고…."]

또 다른 방문판매업소도 문을 잠근 채 강사와 함께 주민 이십여 명이 노래를 부르다 경찰과 구청에 적발됐습니다.

거리 두기 4단계 상 방문판매업소에서 집단 노래 부르기는 방역 수칙 위반입니다.

[B씨/방문판매업소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가 합창곡을 엄마들이 따라 하게끔 노래시켰다고 해서…. 소리가 좀 커졌나 봐요. 노래를 불렀다기보다 분위기가 좋고 해서…."]

관할 구청은 해당 업체들에 대한 고발 조치와 함께 방역수칙을 위반한 주민들에게도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정원/창원시 의창구청 경제교통과장 : "거리두기 4단계로 엄중한 상황이라 감염 우려가 크고, 방문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유의하셔서 (방문판매업체) 방문을 자제해주시면…."]

지난 4일에도 창원시 한 유흥업소가 영업이 금지된 밤 10시 이후 호객 행위로 손님을 모아 영업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지난달 경찰과 경남 18개 시·군 합동단속에서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는 모두 39건, 132명입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촬영기자:이하우/화면제공:경남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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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단계에도 ‘방역수칙 위반’ 판매업 성행…곳곳 불법 영업
    • 입력 2021-08-09 19:13:54
    • 수정2021-08-09 19:56:58
    뉴스7(창원)
[앵커]

창원시는 지난 6일부터 거리두기가 4단계로 강화됐는데요.

하지만, 4단계가 된 뒤에도 고위험 시설로 분류된 방문판매업소들이 버젓이 어르신들을 수십 명 한자리에 모아 놓고 노래를 부르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형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거리 두기 4단계'의 창원시 도심 한 상가입니다.

안으로 들어가 봤더니, 어르신 이십여 명이 빼곡히 앉아있습니다.

단상에 선 사회자가 건강식품을 홍보합니다.

[사회자/음성변조 : "사람들이 제일 많이 찾는 게 뭐냐면, 바로 홍삼이야, 홍삼!"]

방문판매업소는 코로나19 집단감염 우려가 큰 고위험시설입니다.

하지만 출입명부에는 연락처와 사는 곳이 누락된 채 이름만 적혀있습니다.

[참가 노인/음성변조 : "몇 명 어느 정도는 신원을 적고 하더라고요. 나머지 어느 정도가 되면, 그냥 들어가라고…."]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 방역 수칙 위반입니다.

[A씨/방문판매업주/음성변조 : "기존에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전화번호를 안 적어도 된다 싶어서…. 이걸 내가 판단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내가 잘못을 했으면 인정을 하는 거고…."]

또 다른 방문판매업소도 문을 잠근 채 강사와 함께 주민 이십여 명이 노래를 부르다 경찰과 구청에 적발됐습니다.

거리 두기 4단계 상 방문판매업소에서 집단 노래 부르기는 방역 수칙 위반입니다.

[B씨/방문판매업소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가 합창곡을 엄마들이 따라 하게끔 노래시켰다고 해서…. 소리가 좀 커졌나 봐요. 노래를 불렀다기보다 분위기가 좋고 해서…."]

관할 구청은 해당 업체들에 대한 고발 조치와 함께 방역수칙을 위반한 주민들에게도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정원/창원시 의창구청 경제교통과장 : "거리두기 4단계로 엄중한 상황이라 감염 우려가 크고, 방문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유의하셔서 (방문판매업체) 방문을 자제해주시면…."]

지난 4일에도 창원시 한 유흥업소가 영업이 금지된 밤 10시 이후 호객 행위로 손님을 모아 영업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지난달 경찰과 경남 18개 시·군 합동단속에서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는 모두 39건, 132명입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촬영기자:이하우/화면제공:경남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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