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 부모인데”…아기 학대해 사망케 한 부모 중형

입력 2021.08.09 (19:28) 수정 2021.08.09 (19:3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태어난 지 2주밖에 되지 않은 아기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부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어떤 변명으로도 이들의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보도에 박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월, 20대 부부가 태어난 지 2주 된 아기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남편은 아기가 잠들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아내를 향해 아기를 던진 것이 경찰 수사로 드러났습니다.

아기는 침대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쳐 크게 다친 뒤 사흘 만에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지난 2월 : "(혐의 인정하시나요?") …. (아이에게 하고 싶은 말 없으세요?) …."]

이 부부는 아기가 다친 이후 이상증세를 보였는데도 음주와 흡연을 하고, 119신고 당시에는 "아기가 침대에서 떨어졌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법원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에게 징역 25년을, 아기를 여러 차례 때리고 보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아내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태어난 생명은 그 자체로서 존귀하고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반인륜적인 행위는 어떤 변명으로도 용납될 수 없고, 그에 부합하는 형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방청객들은 더 강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김리현/(사)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 "아이는 아무 저항도 없이 그냥 어른이 때리면 때린 대로 다 맞고 오롯이 모든 고통을 혼자 감내하다가 가야 하는 거잖아요."]

법원은 지난 2월 제정된 이른바 '정인이법'에 따라 아동을 학대하고 숨지게 한 부모에게 사형·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도 선고할 수 있게 됐습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촬영기자:김동균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그래도 부모인데”…아기 학대해 사망케 한 부모 중형
    • 입력 2021-08-09 19:28:02
    • 수정2021-08-09 19:35:42
    뉴스 7
[앵커]

태어난 지 2주밖에 되지 않은 아기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부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어떤 변명으로도 이들의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보도에 박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월, 20대 부부가 태어난 지 2주 된 아기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남편은 아기가 잠들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아내를 향해 아기를 던진 것이 경찰 수사로 드러났습니다.

아기는 침대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쳐 크게 다친 뒤 사흘 만에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지난 2월 : "(혐의 인정하시나요?") …. (아이에게 하고 싶은 말 없으세요?) …."]

이 부부는 아기가 다친 이후 이상증세를 보였는데도 음주와 흡연을 하고, 119신고 당시에는 "아기가 침대에서 떨어졌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법원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에게 징역 25년을, 아기를 여러 차례 때리고 보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아내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태어난 생명은 그 자체로서 존귀하고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반인륜적인 행위는 어떤 변명으로도 용납될 수 없고, 그에 부합하는 형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방청객들은 더 강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김리현/(사)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 "아이는 아무 저항도 없이 그냥 어른이 때리면 때린 대로 다 맞고 오롯이 모든 고통을 혼자 감내하다가 가야 하는 거잖아요."]

법원은 지난 2월 제정된 이른바 '정인이법'에 따라 아동을 학대하고 숨지게 한 부모에게 사형·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도 선고할 수 있게 됐습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촬영기자:김동균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