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IT 업체에 특혜”…지역은행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반발’

입력 2021.08.09 (21:48) 수정 2021.08.09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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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스마트폰을 통한 간편 결제와 송금 등이 활발해지며 금융분야의 디지털화가 빠르게 자리 잡고 있는데요.

디지털 금융 산업 확대를 위해 발의된 법률 개정안을 두고, 지역은행들이 사실상 대형 정보기술 업체 특혜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진유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발의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입니다.

규제를 완화해 디지털 금융 산업을 확대한다는 취지인데,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종합지급결제사업자를 신설해 자본금 2백억 원 이상의 회사가 계좌 개설을 통한 급여 이체나 보험료 납부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논란을 빚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북은행을 비롯한 전국 6개 지역 은행 노조는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대형 정보기술 기업에 사실상 은행 업무를 가능하게 해주면서 은행 수준의 규제는 하지 않는 특혜 법안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간편한 절차를 앞세운 정보기술 기업에 지역 자금이 쏠려 지역 은행은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결국 지역 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대출 등에도 타격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도 같은 이유로 반대 뜻을 밝혔습니다.

[함용훈/전북은행 노조 수석부위원장 : "지역 자금 유출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방은행에서는 자금 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도내 소재한 기업의 금융 지원이 어려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가 계좌를 만들더라도 고객의 예금을 별도의 은행에 예치하도록 해 기존 은행처럼 운용할 수 없게 했고, 소액의 후불 결제를 가능하게 한 것 또한, 여신 업무라고 볼 수 없다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신설 조항을 뺀 개정안이 추가로 발의되는 등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두고 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

촬영기자:강수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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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 IT 업체에 특혜”…지역은행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반발’
    • 입력 2021-08-09 21:48:23
    • 수정2021-08-09 21:58:47
    뉴스9(전주)
[앵커]

스마트폰을 통한 간편 결제와 송금 등이 활발해지며 금융분야의 디지털화가 빠르게 자리 잡고 있는데요.

디지털 금융 산업 확대를 위해 발의된 법률 개정안을 두고, 지역은행들이 사실상 대형 정보기술 업체 특혜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진유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발의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입니다.

규제를 완화해 디지털 금융 산업을 확대한다는 취지인데,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종합지급결제사업자를 신설해 자본금 2백억 원 이상의 회사가 계좌 개설을 통한 급여 이체나 보험료 납부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논란을 빚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북은행을 비롯한 전국 6개 지역 은행 노조는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대형 정보기술 기업에 사실상 은행 업무를 가능하게 해주면서 은행 수준의 규제는 하지 않는 특혜 법안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간편한 절차를 앞세운 정보기술 기업에 지역 자금이 쏠려 지역 은행은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결국 지역 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대출 등에도 타격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도 같은 이유로 반대 뜻을 밝혔습니다.

[함용훈/전북은행 노조 수석부위원장 : "지역 자금 유출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방은행에서는 자금 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도내 소재한 기업의 금융 지원이 어려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가 계좌를 만들더라도 고객의 예금을 별도의 은행에 예치하도록 해 기존 은행처럼 운용할 수 없게 했고, 소액의 후불 결제를 가능하게 한 것 또한, 여신 업무라고 볼 수 없다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신설 조항을 뺀 개정안이 추가로 발의되는 등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두고 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

촬영기자:강수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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