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량 건설 인부 추락사 현장소장 등 집행유예·벌금
입력 2021.08.10 (07:40)
수정 2021.08.10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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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교량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인부 추락사고와 관련해 현장 소장 57살 A씨와 회사의 안전책임자 45살 B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해당공사의 도급업체 4곳에 대해서는 400~700만 원씩의 벌금형을 명령했습니다.
A씨 등은 2019년 9월 북구의 한 교량 건설현장에서 자재를 운반하던 인부가 약 3미터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해당공사의 도급업체 4곳에 대해서는 400~700만 원씩의 벌금형을 명령했습니다.
A씨 등은 2019년 9월 북구의 한 교량 건설현장에서 자재를 운반하던 인부가 약 3미터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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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량 건설 인부 추락사 현장소장 등 집행유예·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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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8-10 07:40:58
- 수정2021-08-10 08:06:27
울산지방법원은 교량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인부 추락사고와 관련해 현장 소장 57살 A씨와 회사의 안전책임자 45살 B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해당공사의 도급업체 4곳에 대해서는 400~700만 원씩의 벌금형을 명령했습니다.
A씨 등은 2019년 9월 북구의 한 교량 건설현장에서 자재를 운반하던 인부가 약 3미터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해당공사의 도급업체 4곳에 대해서는 400~700만 원씩의 벌금형을 명령했습니다.
A씨 등은 2019년 9월 북구의 한 교량 건설현장에서 자재를 운반하던 인부가 약 3미터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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