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불법 투약’ 하정우 혐의 인정…검찰, 벌금 천만 원 구형

입력 2021.08.10 (10:00) 수정 2021.08.10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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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하정우 씨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하 씨에게 벌금 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4단독(판사 박설아)은 오늘(10일) 하 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사건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하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검찰은 하 씨에게 벌금 천만 원을 구형하고, 8만8천여 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프로포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 씨는 최후진술에서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제가 얼마나 주의 깊지 못하고 경솔했는지 뼈저리게 후회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로 이 자리에 서지 않게 조심하며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모든 과오를 앞으로 만회하고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재판장님께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습니다.

하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평소 피부 문제가 상당했을 뿐 아니라 여러 작품 활동에 필수적인 화장과 특수 분장으로 피부 상태가 좋지 않았다"며 "배우로서 활동을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피부 치료와 관리가 필요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피부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방문했고, 병원 내에서 의사의 지시하에 프로포폴 투약이 이루어졌으며, 투약량이 진료기록부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불법성이 미약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 씨의 또 다른 변호인은 "이 사건이 언론에 드러난 2020년 초반부터 지금까지 경제적으로 매우 타격을 입은 상황"이라고 전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이 선고되면 드라마나 영화 제작에 큰 차질을 빚게 된다"며 벌금형 선고를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4일 하 씨의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하 씨는 재판 뒤 기자들을 만나 "앞으로 주의 깊게 조심하게 살겠다"며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하 씨는 2019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지난 5월 벌금 천만 원에 약식기소됐습니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징역·금고형보다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로 진행하는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하 씨는 당시 입장문을 내고 "여드름 흉터 치료 과정 중 수면 마취 상태로 치료를 받은 적도 있다"며 "검찰은 2019년 1월부터 9월 사이 이런 시술 과정에서 필요 이상의 수면 마취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한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6월 하 씨를 정식 재판에 넘겼고, 같은 법원 마약전담 재판부인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의 심리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법원은 사건을 약식 명령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넘길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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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포폴 불법 투약’ 하정우 혐의 인정…검찰, 벌금 천만 원 구형
    • 입력 2021-08-10 10:00:19
    • 수정2021-08-10 11:42:28
    사회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하정우 씨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하 씨에게 벌금 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4단독(판사 박설아)은 오늘(10일) 하 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사건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하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검찰은 하 씨에게 벌금 천만 원을 구형하고, 8만8천여 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프로포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 씨는 최후진술에서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제가 얼마나 주의 깊지 못하고 경솔했는지 뼈저리게 후회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로 이 자리에 서지 않게 조심하며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모든 과오를 앞으로 만회하고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재판장님께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습니다.

하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평소 피부 문제가 상당했을 뿐 아니라 여러 작품 활동에 필수적인 화장과 특수 분장으로 피부 상태가 좋지 않았다"며 "배우로서 활동을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피부 치료와 관리가 필요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피부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방문했고, 병원 내에서 의사의 지시하에 프로포폴 투약이 이루어졌으며, 투약량이 진료기록부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불법성이 미약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 씨의 또 다른 변호인은 "이 사건이 언론에 드러난 2020년 초반부터 지금까지 경제적으로 매우 타격을 입은 상황"이라고 전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이 선고되면 드라마나 영화 제작에 큰 차질을 빚게 된다"며 벌금형 선고를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4일 하 씨의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하 씨는 재판 뒤 기자들을 만나 "앞으로 주의 깊게 조심하게 살겠다"며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하 씨는 2019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지난 5월 벌금 천만 원에 약식기소됐습니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징역·금고형보다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로 진행하는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하 씨는 당시 입장문을 내고 "여드름 흉터 치료 과정 중 수면 마취 상태로 치료를 받은 적도 있다"며 "검찰은 2019년 1월부터 9월 사이 이런 시술 과정에서 필요 이상의 수면 마취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한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6월 하 씨를 정식 재판에 넘겼고, 같은 법원 마약전담 재판부인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의 심리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법원은 사건을 약식 명령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넘길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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