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상장폐지 가상화폐 발행사 가처분 신청 기각”

입력 2021.08.10 (10:12) 수정 2021.08.1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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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 측이 가상화폐 발행사인 피카프로젝트의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밝혔습니다.

업비트를 운영하는 블록체인·핀테크(금융기술) 업체 두나무는 오늘(10일) “거래지원이 종료된 코인 피카의 발행사 피카프로젝트가 두나무를 상대로 제기한 거래지원 종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거래지원 종료는 상장 폐지(상폐)를 뜻합니다.

두나무는 “재판부는 거래소의 거래지원 유지 여부 판단에 재량을 부여할 정책적인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업비트는 올해 6월 11일 피카를 거래 유의 종목으로 지정한 뒤 일주일 후 거래지원 종료 결정을 공지했습니다.

이에 피카프로젝트는 공지 직후 두나무를 상대로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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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비트 “상장폐지 가상화폐 발행사 가처분 신청 기각”
    • 입력 2021-08-10 10:12:26
    • 수정2021-08-10 10:21:58
    경제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 측이 가상화폐 발행사인 피카프로젝트의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밝혔습니다.

업비트를 운영하는 블록체인·핀테크(금융기술) 업체 두나무는 오늘(10일) “거래지원이 종료된 코인 피카의 발행사 피카프로젝트가 두나무를 상대로 제기한 거래지원 종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거래지원 종료는 상장 폐지(상폐)를 뜻합니다.

두나무는 “재판부는 거래소의 거래지원 유지 여부 판단에 재량을 부여할 정책적인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업비트는 올해 6월 11일 피카를 거래 유의 종목으로 지정한 뒤 일주일 후 거래지원 종료 결정을 공지했습니다.

이에 피카프로젝트는 공지 직후 두나무를 상대로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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