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 위해 지방세 감면 연장…실거래가로 취득세 과표 개선

입력 2021.08.10 (15:01) 수정 2021.08.1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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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지방세 감면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내일(1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방의료원 등 의료기관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3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국립중앙의료원, 조선대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천안병원, 양산부산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등 감염병 전문병원 5곳은 취득세와 재산세가 10%포인트 추가 감면됩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방세 감면도 연장됩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한센인과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3년 연장되고, 학교와 평생교육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등 교육시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지방세 감면이 3년 연장됩니다.

아울러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임대사업자가 취득하거나 보유하는 임대주택과 서민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도 3년 연장됩니다.

생애최초 취득 주택은 주택시장 동향이 급변하는 점을 감안해 지방세 감면을 2년만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단, 지금까진 1가구 내에서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세대원이 있을 경우 다른 세대원이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 감면을 받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본인과 배우자를 대상으로만 주택 보유 사실을 판단하도록 감면 요건이 바뀝니다.

행안부는 "같은 가구 내에서 형제·자매가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방지해 혜택을 보다 폭넓게 제공하기 위해 판단 기준을 완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손해가 막심한 항공업과 운송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도 연장해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습니다.

항공기와 버스·택시, 국제선박에 적용되던 지방세 감면이 3년 연장되고, 고용위기지역·고용재난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 위기지역에서 사업전환을 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도 3년 연장됩니다.

이밖에도 전기·수소, 천연가스 등을 이용한 친환경 교통수단에 대한 취득세 감면도 3년 연장됩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경우 1년만 취득세 감면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지방세입 과세제도를 합리화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먼저, 취득세 과세대상의 실질가치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취득세 과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개인이 유상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엔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가운데 더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개인과 법인 거래 모두 실거래가가 과세표준이 됩니다.

증여 등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감정가액이나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인정액이 과세표준액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취득가격 관련 자료 시스템을 구축하고, 변경된 취득세 과세표준 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해당 제도는 오는 2023년부터 시행됩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경우엔 조례에 따라 읍·면·동 별로 주민세 세율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주민들은 주민세 1만 5천 원 내에서 스스로 세율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허가 주택이나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장의 부속토지에 대해선 낮은 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종합합산과세를 하도록 해 재산세 부담을 정상화하기로 했습니다.

레저세 온라인 발매분 세수 50%를 전국 자치단체로 귀속시키는 규정도 마련했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했을 경우 레저세 세수의 50%인 1,227억 원 안팎이 추가로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밖에도 국세 환급 통보시 지방소득세 환급청구권 소멸시효가 다시 시작되도록 납세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일(1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20일 간 입법예고를 거쳐 의견수렴을 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다음달 말까지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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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8-10 15:01:26
    • 수정2021-08-10 15:04:23
    사회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지방세 감면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내일(1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방의료원 등 의료기관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3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국립중앙의료원, 조선대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천안병원, 양산부산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등 감염병 전문병원 5곳은 취득세와 재산세가 10%포인트 추가 감면됩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방세 감면도 연장됩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한센인과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3년 연장되고, 학교와 평생교육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등 교육시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지방세 감면이 3년 연장됩니다.

아울러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임대사업자가 취득하거나 보유하는 임대주택과 서민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도 3년 연장됩니다.

생애최초 취득 주택은 주택시장 동향이 급변하는 점을 감안해 지방세 감면을 2년만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단, 지금까진 1가구 내에서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세대원이 있을 경우 다른 세대원이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 감면을 받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본인과 배우자를 대상으로만 주택 보유 사실을 판단하도록 감면 요건이 바뀝니다.

행안부는 "같은 가구 내에서 형제·자매가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방지해 혜택을 보다 폭넓게 제공하기 위해 판단 기준을 완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손해가 막심한 항공업과 운송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도 연장해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습니다.

항공기와 버스·택시, 국제선박에 적용되던 지방세 감면이 3년 연장되고, 고용위기지역·고용재난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 위기지역에서 사업전환을 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도 3년 연장됩니다.

이밖에도 전기·수소, 천연가스 등을 이용한 친환경 교통수단에 대한 취득세 감면도 3년 연장됩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경우 1년만 취득세 감면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지방세입 과세제도를 합리화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먼저, 취득세 과세대상의 실질가치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취득세 과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개인이 유상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엔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가운데 더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개인과 법인 거래 모두 실거래가가 과세표준이 됩니다.

증여 등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감정가액이나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인정액이 과세표준액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취득가격 관련 자료 시스템을 구축하고, 변경된 취득세 과세표준 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해당 제도는 오는 2023년부터 시행됩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경우엔 조례에 따라 읍·면·동 별로 주민세 세율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주민들은 주민세 1만 5천 원 내에서 스스로 세율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허가 주택이나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장의 부속토지에 대해선 낮은 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종합합산과세를 하도록 해 재산세 부담을 정상화하기로 했습니다.

레저세 온라인 발매분 세수 50%를 전국 자치단체로 귀속시키는 규정도 마련했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했을 경우 레저세 세수의 50%인 1,227억 원 안팎이 추가로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밖에도 국세 환급 통보시 지방소득세 환급청구권 소멸시효가 다시 시작되도록 납세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일(1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20일 간 입법예고를 거쳐 의견수렴을 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다음달 말까지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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