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 오피스텔서 옛 직장동료 ‘살해·시신유기’ 40대 구속기소
입력 2021.08.10 (18:10)
수정 2021.08.10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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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옛 직장동료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이상현 부장검사)는 강도살인, 사체유기, 재물은닉 등의 혐의로 41살 남성 A 씨를 오늘(10일) 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3일 금품을 빼앗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마포구 사무실에 침입해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A 씨는, 옛 직장동료인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빌리려 했다가 거절당하자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피해자를 살해한 직후 피해자가 보유한 주식을 매도했지만, 매도 금액이 거래계좌로 입금되기 전 검거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또,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속이기 위해 대리기사를 불러 피해자의 자동차를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의 시신은 여행용 가방에 담긴 채 경북 경산의 한 정화조에서 발견됐는데, A 씨가 운영하는 창고 인근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자 부인의 실종신고로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범행 이틀 뒤 경북 경산에서 A 씨를 체포하고 피해자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법원은 A 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지난달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송치 이후에도 경찰과의 협조를 통해 피해자의 증권계좌 및 디지털포렉식 결과를 분석해 A 씨가 치밀한 사전계획 아래 범행한 사실을 규명했다”며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이상현 부장검사)는 강도살인, 사체유기, 재물은닉 등의 혐의로 41살 남성 A 씨를 오늘(10일) 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3일 금품을 빼앗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마포구 사무실에 침입해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A 씨는, 옛 직장동료인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빌리려 했다가 거절당하자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피해자를 살해한 직후 피해자가 보유한 주식을 매도했지만, 매도 금액이 거래계좌로 입금되기 전 검거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또,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속이기 위해 대리기사를 불러 피해자의 자동차를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의 시신은 여행용 가방에 담긴 채 경북 경산의 한 정화조에서 발견됐는데, A 씨가 운영하는 창고 인근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자 부인의 실종신고로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범행 이틀 뒤 경북 경산에서 A 씨를 체포하고 피해자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법원은 A 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지난달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송치 이후에도 경찰과의 협조를 통해 피해자의 증권계좌 및 디지털포렉식 결과를 분석해 A 씨가 치밀한 사전계획 아래 범행한 사실을 규명했다”며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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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8-10 18:10:51
- 수정2021-08-10 18:13:41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옛 직장동료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이상현 부장검사)는 강도살인, 사체유기, 재물은닉 등의 혐의로 41살 남성 A 씨를 오늘(10일) 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3일 금품을 빼앗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마포구 사무실에 침입해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A 씨는, 옛 직장동료인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빌리려 했다가 거절당하자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피해자를 살해한 직후 피해자가 보유한 주식을 매도했지만, 매도 금액이 거래계좌로 입금되기 전 검거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또,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속이기 위해 대리기사를 불러 피해자의 자동차를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의 시신은 여행용 가방에 담긴 채 경북 경산의 한 정화조에서 발견됐는데, A 씨가 운영하는 창고 인근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자 부인의 실종신고로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범행 이틀 뒤 경북 경산에서 A 씨를 체포하고 피해자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법원은 A 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지난달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송치 이후에도 경찰과의 협조를 통해 피해자의 증권계좌 및 디지털포렉식 결과를 분석해 A 씨가 치밀한 사전계획 아래 범행한 사실을 규명했다”며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이상현 부장검사)는 강도살인, 사체유기, 재물은닉 등의 혐의로 41살 남성 A 씨를 오늘(10일) 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3일 금품을 빼앗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마포구 사무실에 침입해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A 씨는, 옛 직장동료인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빌리려 했다가 거절당하자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피해자를 살해한 직후 피해자가 보유한 주식을 매도했지만, 매도 금액이 거래계좌로 입금되기 전 검거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또,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속이기 위해 대리기사를 불러 피해자의 자동차를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의 시신은 여행용 가방에 담긴 채 경북 경산의 한 정화조에서 발견됐는데, A 씨가 운영하는 창고 인근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자 부인의 실종신고로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범행 이틀 뒤 경북 경산에서 A 씨를 체포하고 피해자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법원은 A 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지난달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송치 이후에도 경찰과의 협조를 통해 피해자의 증권계좌 및 디지털포렉식 결과를 분석해 A 씨가 치밀한 사전계획 아래 범행한 사실을 규명했다”며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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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성 기자 ohw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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