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백운규 전 장관 檢수사심의위, 18일 개최…소집 결정 49일 만
입력 2021.08.11 (18:10)
수정 2021.08.11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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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백운규 전 장관 검찰 수사심의위, 18일 개최…소집 결정 49일 만
- 수사심의위 통상 1~2주 만에 열려…“‘월성 원전’은 이례적”
지난 2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영장실질심사 참석 당시
■ 백운규 전 장관 검찰 수사심의위, 18일 개최… 소집 결정 49일 만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연루돼 불구속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배임·업무방해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판단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는 18일 열립니다.
대검찰청이 지난 6월 30일 백 전 장관의 추가 기소 여부에 대해 수사심의위를 소집해 논의하겠다고 밝힌 지 49일 만에 열리는 겁니다.
앞서 대전지검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으로 하여금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의향을 제출하게 하고 가동을 중단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혐의)로 백 전 장관을 기소했습니다.
당초 수사팀은 백 전 장관에게 배임·업무방해 교사 혐의도 적용하려 했지만, 대검 지휘부와의 의견차로 수사심의위 판단을 받아본 뒤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김오수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 소집 결정을 내린 뒤에도, 이례적으로 40일 넘게 일정이 정해지지 않다가 어제 비로소 소집 일정이 정해졌습니다.
■ 수사심의위 통상 1~2주 만에 열려…"'월성 원전'은 이례적"
그동안 대검찰청은 석연치 않은 이유로 백 전 장관의 수사심의위 개최가 미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일자, "구체적인 심의 일정을 조율 중"이며 "관련 지침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하반기 검찰 인사와 코로나19 단계 격상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건들의 수사심의위는 통상적으로 소집이 결정 뒤 1~2주 만에 열린 것과 비교해보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례로,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막기 위해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수사받았던 이성윤 서울고검장은 지난 4월 23일 수사심의위 소집이 결정된 지 17일 만에 수사심의위가 열렸고, 기소 권고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프로포폴 투약 의혹' 역시 15일 만에 수사심의위가 개최돼 '수사중단' 권고가 나왔습니다.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이 전 기자의 혐의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은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에 대해서는 수사심의위 소집이 결정된 지 11일 만에 수사심의위가 열렸습니다. 이 기자에 대해서는 '수사 계속‧공소제기', 한 부원장에 대해서는 '수사중단‧불기소'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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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백운규 전 장관 檢수사심의위, 18일 개최…소집 결정 49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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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8-11 18: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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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운규 전 장관 검찰 수사심의위, 18일 개최…소집 결정 49일 만<br />- 수사심의위 통상 1~2주 만에 열려…“‘월성 원전’은 이례적”
■ 백운규 전 장관 검찰 수사심의위, 18일 개최… 소집 결정 49일 만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연루돼 불구속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배임·업무방해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판단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는 18일 열립니다.
대검찰청이 지난 6월 30일 백 전 장관의 추가 기소 여부에 대해 수사심의위를 소집해 논의하겠다고 밝힌 지 49일 만에 열리는 겁니다.
앞서 대전지검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으로 하여금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의향을 제출하게 하고 가동을 중단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혐의)로 백 전 장관을 기소했습니다.
당초 수사팀은 백 전 장관에게 배임·업무방해 교사 혐의도 적용하려 했지만, 대검 지휘부와의 의견차로 수사심의위 판단을 받아본 뒤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김오수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 소집 결정을 내린 뒤에도, 이례적으로 40일 넘게 일정이 정해지지 않다가 어제 비로소 소집 일정이 정해졌습니다.
■ 수사심의위 통상 1~2주 만에 열려…"'월성 원전'은 이례적"
그동안 대검찰청은 석연치 않은 이유로 백 전 장관의 수사심의위 개최가 미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일자, "구체적인 심의 일정을 조율 중"이며 "관련 지침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하반기 검찰 인사와 코로나19 단계 격상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건들의 수사심의위는 통상적으로 소집이 결정 뒤 1~2주 만에 열린 것과 비교해보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례로,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막기 위해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수사받았던 이성윤 서울고검장은 지난 4월 23일 수사심의위 소집이 결정된 지 17일 만에 수사심의위가 열렸고, 기소 권고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프로포폴 투약 의혹' 역시 15일 만에 수사심의위가 개최돼 '수사중단' 권고가 나왔습니다.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이 전 기자의 혐의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은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에 대해서는 수사심의위 소집이 결정된 지 11일 만에 수사심의위가 열렸습니다. 이 기자에 대해서는 '수사 계속‧공소제기', 한 부원장에 대해서는 '수사중단‧불기소'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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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효정 기자 che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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