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후] “내 휴대폰 찾아내” 술 취해 경찰관 얼굴에 물 뿌리고 소란 피운 60대

입력 2021.08.1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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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휴대폰 찾아내"

술에 취해 파출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찾아내라며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 얼굴에 물을 뿌린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4시쯤 제주 시내 한 파출소.

술에 취해 휴대전화를 잃어버린 A 씨가 한 파출소에 들어가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위치추적이 아닌 분실신고 접수를 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이럴거면 경찰이 왜 있나, 119에 신고하겠다"며 파출소 현관문을 흔드는 등 40분 동안 막무가내 소란을 피웠습니다.

결국 유치장에 가게 된 A 씨는 경찰관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어 "일본놈아" 등의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물을 경찰관 얼굴에 뿌리는 등 폭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경범죄처벌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6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여러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술을 마시고 관공서에 들어와 소란을 피우고,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A 씨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 밖에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 이 같은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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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후] “내 휴대폰 찾아내” 술 취해 경찰관 얼굴에 물 뿌리고 소란 피운 60대
    • 입력 2021-08-12 08:00:25
    취재후·사건후

"내 휴대폰 찾아내"

술에 취해 파출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찾아내라며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 얼굴에 물을 뿌린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4시쯤 제주 시내 한 파출소.

술에 취해 휴대전화를 잃어버린 A 씨가 한 파출소에 들어가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위치추적이 아닌 분실신고 접수를 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이럴거면 경찰이 왜 있나, 119에 신고하겠다"며 파출소 현관문을 흔드는 등 40분 동안 막무가내 소란을 피웠습니다.

결국 유치장에 가게 된 A 씨는 경찰관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어 "일본놈아" 등의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물을 경찰관 얼굴에 뿌리는 등 폭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경범죄처벌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6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여러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술을 마시고 관공서에 들어와 소란을 피우고,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A 씨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 밖에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 이 같은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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