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가 새벽 ‘7인 술자리’…3년 전엔 음주운전 적발

입력 2021.08.12 (12:49) 수정 2022.07.1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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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가 방역 지침을 어기고 새벽까지 지인 등 6명과 술자리를 갖고, 성추행 혐의로 신고까지 당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판사는 3년 전엔 음주운전을 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지인들과 총 7명이 새벽 술자리...성추행 혐의는 부인

논란이 된 판사 A 씨는 지난 8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일행 6명과 술을 마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재 정부의 방역 수칙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저녁 6시 이후 사적 모임은 2명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자정을 넘긴 시각에 모두 7명이 모여 술을 마셨으니 방역수칙을 명백히 어긴 겁니다.

A 판사는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신고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사건 직후 신고자와 피해자, 목격자는 '성추행이 없었다, 사건화시키지 말아달라'는 내용의 진술서와 탄원서를 경찰에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감염병 예방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구청에 명단을 통보한 뒤,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 2018년엔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56%

그런데 논란이 된 판사 A 씨는 3년 전엔 음주운전을 했다가 벌금 100만 원 형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A 판사는 2018년 10월 27일 밤 11시 20분쯤 음주 상태로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를 200m 정도 달리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이 당시 A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결과 0.056%였습니다.

A 씨는 당시 지인들과 2시간 동안 소주 2병을 나눠마셨고, 본인은 소주 3잔 정도만 마셨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는 식당에서 내내 술을 마시지 않고, 자리를 끝내기 전인 밤 11시쯤 소주 2~3잔을 마셨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 측은 이런 주장을 토대로,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뒤 90분 안에 음주 측정이 이뤄졌는데, 이때는 A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상승하는 때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었다고 볼 수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상승하는 때 였을 여지는 있으나, 일반적인 음주단속 절차에 비춰 볼 때 음주 측정 수치가 비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A 씨의 호흡측정수치가 0.056%로 음주운전 처벌 기준치를 매우 근소하게 넘겼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지적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7월,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며 대법원에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징계 수위는 '견책'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9일 긴급회의를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는 수도권에서 재판 연기와 변경을 검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판사 등에겐 대면 회의와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추후보도] 성추행 의혹 제기됐던 현직 판사에 검찰 ‘혐의없음’ 처분

본 방송은 지난 2021년 8월 12일 뉴스에서 〈현직판사, 7명 술자리에 성추행 의혹까지〉라는 제목으로 현직 판사 A 씨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갖다,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까지 당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강제추형 혐의를 받은 A 씨에 대해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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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직 판사가 새벽 ‘7인 술자리’…3년 전엔 음주운전 적발
    • 입력 2021-08-12 12:49:52
    • 수정2022-07-18 15:13:55
    취재K

현직 판사가 방역 지침을 어기고 새벽까지 지인 등 6명과 술자리를 갖고, 성추행 혐의로 신고까지 당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판사는 3년 전엔 음주운전을 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지인들과 총 7명이 새벽 술자리...성추행 혐의는 부인

논란이 된 판사 A 씨는 지난 8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일행 6명과 술을 마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재 정부의 방역 수칙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저녁 6시 이후 사적 모임은 2명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자정을 넘긴 시각에 모두 7명이 모여 술을 마셨으니 방역수칙을 명백히 어긴 겁니다.

A 판사는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신고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사건 직후 신고자와 피해자, 목격자는 '성추행이 없었다, 사건화시키지 말아달라'는 내용의 진술서와 탄원서를 경찰에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감염병 예방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구청에 명단을 통보한 뒤,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 2018년엔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56%

그런데 논란이 된 판사 A 씨는 3년 전엔 음주운전을 했다가 벌금 100만 원 형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A 판사는 2018년 10월 27일 밤 11시 20분쯤 음주 상태로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를 200m 정도 달리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이 당시 A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결과 0.056%였습니다.

A 씨는 당시 지인들과 2시간 동안 소주 2병을 나눠마셨고, 본인은 소주 3잔 정도만 마셨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는 식당에서 내내 술을 마시지 않고, 자리를 끝내기 전인 밤 11시쯤 소주 2~3잔을 마셨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 측은 이런 주장을 토대로,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뒤 90분 안에 음주 측정이 이뤄졌는데, 이때는 A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상승하는 때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었다고 볼 수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상승하는 때 였을 여지는 있으나, 일반적인 음주단속 절차에 비춰 볼 때 음주 측정 수치가 비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A 씨의 호흡측정수치가 0.056%로 음주운전 처벌 기준치를 매우 근소하게 넘겼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지적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7월,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며 대법원에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징계 수위는 '견책'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9일 긴급회의를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는 수도권에서 재판 연기와 변경을 검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판사 등에겐 대면 회의와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추후보도] 성추행 의혹 제기됐던 현직 판사에 검찰 ‘혐의없음’ 처분

본 방송은 지난 2021년 8월 12일 뉴스에서 〈현직판사, 7명 술자리에 성추행 의혹까지〉라는 제목으로 현직 판사 A 씨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갖다,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까지 당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강제추형 혐의를 받은 A 씨에 대해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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