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에코시티 2단계 ‘청신호’…항공대대 터 ‘조건부 양여’ 합의

입력 2021.08.12 (19:18) 수정 2021.08.12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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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항공대대가 이전한 지 2년여 만에 땅 주인인 국방부가 사실상 옛 항공대대 터 소유권을 전주시로 이양했습니다.

이 일대 주민들의 민원 해결을 조건으로 내걸었는데, 전주시는 당장 시급했던 에코시티 2단계 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종완 기자입니다.

[리포트]

2년 전, 전주시 도도동 일대로 이전한 항공대대가 있던 텁니다.

전주시는 애초 국방부로부터 이곳의 토지 소유권을 넘겨받아 아파트 등을 지을 예정이었지만, 국방부는 부대와 관련된 주민 민원이 해결되지 않았다며 소유권 이양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방부가 조건부로 토지 소유권 이양에 합의하면서 숨통이 트였습니다.

우선 개발이 시급한 공동주택 터와 신도심 연계도로, 이주민 택지 등 전체의 85퍼센트 부지를 먼저 양여하는 대신, 도로와 녹지 등은 추후 민원이 해결되면 소유권을 넘기는 쪽으로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전주시는 국방부가 에코시티 항공대 부지의 소유권 이전 내용을 공식적으로 통보하기까지 2주일 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 빠르면 이달 말부터 에코시티 2단계 개발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가장 관심을 끄는 건 두 곳의 공동주택 터입니다.

한 곳은 공공지원 임대, 또 한 곳은 일반 분양 방식으로, 다음 달 중순쯤부터 추진이 예상되는데, 지난해 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뒤 처음으로 대규모 공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시 관계자 : "현재 에코시티 15블럭은 분양에서 임대주택으로 변경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법적 검토하고 있고요.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하지만, 개발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비행 노선과 헬기 소음 등을 둘러싼 집단 반발도 거세지고 있어, 전주시가 실마리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종완입니다.

촬영기자:안광석/그래픽:김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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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 에코시티 2단계 ‘청신호’…항공대대 터 ‘조건부 양여’ 합의
    • 입력 2021-08-12 19:18:04
    • 수정2021-08-12 20:11:26
    뉴스7(전주)
[앵커]

항공대대가 이전한 지 2년여 만에 땅 주인인 국방부가 사실상 옛 항공대대 터 소유권을 전주시로 이양했습니다.

이 일대 주민들의 민원 해결을 조건으로 내걸었는데, 전주시는 당장 시급했던 에코시티 2단계 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종완 기자입니다.

[리포트]

2년 전, 전주시 도도동 일대로 이전한 항공대대가 있던 텁니다.

전주시는 애초 국방부로부터 이곳의 토지 소유권을 넘겨받아 아파트 등을 지을 예정이었지만, 국방부는 부대와 관련된 주민 민원이 해결되지 않았다며 소유권 이양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방부가 조건부로 토지 소유권 이양에 합의하면서 숨통이 트였습니다.

우선 개발이 시급한 공동주택 터와 신도심 연계도로, 이주민 택지 등 전체의 85퍼센트 부지를 먼저 양여하는 대신, 도로와 녹지 등은 추후 민원이 해결되면 소유권을 넘기는 쪽으로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전주시는 국방부가 에코시티 항공대 부지의 소유권 이전 내용을 공식적으로 통보하기까지 2주일 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 빠르면 이달 말부터 에코시티 2단계 개발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가장 관심을 끄는 건 두 곳의 공동주택 터입니다.

한 곳은 공공지원 임대, 또 한 곳은 일반 분양 방식으로, 다음 달 중순쯤부터 추진이 예상되는데, 지난해 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뒤 처음으로 대규모 공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시 관계자 : "현재 에코시티 15블럭은 분양에서 임대주택으로 변경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법적 검토하고 있고요.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하지만, 개발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비행 노선과 헬기 소음 등을 둘러싼 집단 반발도 거세지고 있어, 전주시가 실마리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종완입니다.

촬영기자:안광석/그래픽:김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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