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 재난지원금, 다음달 초부터 1인당 80만원 지급

입력 2021.08.13 (06:01) 수정 2021.08.13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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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든 버스 기사를 위한 재난지원금을 다음 달 초부터 지급한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지급대상은 오늘 기준 2개월 이상 근속 중인 비공영제·비준공영제 노선버스 또는 전세버스 기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경우 1인당 8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23일부터 다음달 3일 사이 회사나 지자체로 재난지원금 지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이번 지급대상이 모두 9만 2,000명으로 추산된다며 추석 전에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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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8-13 06:01:56
    • 수정2021-08-13 06:30:21
    경제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든 버스 기사를 위한 재난지원금을 다음 달 초부터 지급한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지급대상은 오늘 기준 2개월 이상 근속 중인 비공영제·비준공영제 노선버스 또는 전세버스 기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경우 1인당 8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23일부터 다음달 3일 사이 회사나 지자체로 재난지원금 지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이번 지급대상이 모두 9만 2,000명으로 추산된다며 추석 전에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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