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후] ‘코로나 신용사면’, 빚 잘 갚으면 호구?
입력 2021.08.13 (08:00)
수정 2021.08.13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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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빚 갚는 사람만 호구?
"또 죽어라 상환하고 있는 사람만 허탈해지네... "
그제(11일)자 '코로나19 신용 사면 추진' 뉴스에 달린 댓글입니다. 공감 수도 가장 많았습니다.
나는 뼈 빠지게 빚 갚고 있는데, 안 갚고 연체한 사람은 기록을 지워준다고?
사실이라면 분통이 터질 일입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건 틀린 말입니다.
이번 '신용 사면'의 대상은 '연체된 금액을 모두 갚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연관기사] [뉴스9] 10월초 ‘코로나 신용사면’ 추진…대상자 2~3백만 명 될듯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54098
사면(赦免) "국가원수의 특권. 범죄인의 형벌권을 면제하고 상실된 자격을 회복시켜주는 행위" |
■ 신용 사면, 도대체 그게 뭔데?
사실 '신용 사면'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법률용어인 사면을 '신용'에다 적용한 셈인데요,
돈을 빌렸다가 제때 갚지 않은 '연체 기록', 이 기록을 최장 5년간은 안고 가야 하니까
신용 측면에서 보자면 일종의 낙인입니다.
금융권에선 30만 원 이상·1개월 이상 연체를 '단기 연체'로, 100만 원 이상·3개월 이상 연체를 '장기 연체'로 봅니다.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들은 다른 금융사에서 생긴 연체 기록도 들여다볼 수 있는데, 이는 신규 대출을 거절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용평가사도 이 연체 기록을 신용등급(신용평가점수)을 평가할 때 반영합니다.
코로나 시기 불가피하게 발생한 이러한 낙인을 지워주자는 게 금융당국의 의도입니다.
■ 금융당국도 걱정하는 '도덕적 해이' 논란
금융당국 역시 '도덕적 해이' 논란을 우려합니다. 또 빚을 제때 갚은 사람과 비교했을 때 역차별이라는 논란을 불러 일으키는 것도 걱정합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이런 여론을 의식한 듯 '연체 금액을 모두 갚은 사람'에 한정한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한국신용정보원은 이번 '신용 사면' 대상자가 약 230만 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 '관치 논란'에 대해서는 이번 신용회복지원이 '금융업권의 자율적 결정'으로 비춰지도록 노력했습니다.
이번 '신용 대사면'은 지난달 20일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부터 시작됐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으며 채무 상환 과정에서 연체가 발생한 분들 가운데 그동안 성실하게 상환해온 분들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을 지원할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당부를 했습니다.
■ 남은 논란과 쟁점은?
금융기관들은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이미 이자 상환 유예 조치로 연체율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신용 사면'까지 진행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는 눈치입니다.
빚을 제때 갚은 사람이 더 높은 신용등급을 받는 것이 금융에서는 상식인데, 이런 원칙이 흔들리면 금융 전반의 신뢰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코로나19 여파로 부득이하게 연체했다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사유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주식이나 코인 투자를 위해 빚을 냈다가 연체한 경우도 '신용 대사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코로나 신용 사면'으로 신용등급이 올라간 사람들의 부도율이 높아지면, 같은 신용등급에 있는 다른 고객들의 대출금리도 상승할 수 있다는 걱정도 나옵니다.
신용 사면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직후 김대중 정부 때도 소액연체자에 대해 비슷한 조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바람대로 이번 '신용 대사면'을 통해, 코로나19로 생채기가 생긴 사람들이 다시 털고 일어나 그 전처럼 아무 일 없듯이 피해를 회복하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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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8-13 08:00:25
- 수정2021-08-13 12:56:26
■ 열심히 빚 갚는 사람만 호구?
"또 죽어라 상환하고 있는 사람만 허탈해지네... "
그제(11일)자 '코로나19 신용 사면 추진' 뉴스에 달린 댓글입니다. 공감 수도 가장 많았습니다.
나는 뼈 빠지게 빚 갚고 있는데, 안 갚고 연체한 사람은 기록을 지워준다고?
사실이라면 분통이 터질 일입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건 틀린 말입니다.
이번 '신용 사면'의 대상은 '연체된 금액을 모두 갚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연관기사] [뉴스9] 10월초 ‘코로나 신용사면’ 추진…대상자 2~3백만 명 될듯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54098
사면(赦免) "국가원수의 특권. 범죄인의 형벌권을 면제하고 상실된 자격을 회복시켜주는 행위" |
■ 신용 사면, 도대체 그게 뭔데?
사실 '신용 사면'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법률용어인 사면을 '신용'에다 적용한 셈인데요,
돈을 빌렸다가 제때 갚지 않은 '연체 기록', 이 기록을 최장 5년간은 안고 가야 하니까
신용 측면에서 보자면 일종의 낙인입니다.
금융권에선 30만 원 이상·1개월 이상 연체를 '단기 연체'로, 100만 원 이상·3개월 이상 연체를 '장기 연체'로 봅니다.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들은 다른 금융사에서 생긴 연체 기록도 들여다볼 수 있는데, 이는 신규 대출을 거절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용평가사도 이 연체 기록을 신용등급(신용평가점수)을 평가할 때 반영합니다.
코로나 시기 불가피하게 발생한 이러한 낙인을 지워주자는 게 금융당국의 의도입니다.
■ 금융당국도 걱정하는 '도덕적 해이' 논란
금융당국 역시 '도덕적 해이' 논란을 우려합니다. 또 빚을 제때 갚은 사람과 비교했을 때 역차별이라는 논란을 불러 일으키는 것도 걱정합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이런 여론을 의식한 듯 '연체 금액을 모두 갚은 사람'에 한정한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한국신용정보원은 이번 '신용 사면' 대상자가 약 230만 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 '관치 논란'에 대해서는 이번 신용회복지원이 '금융업권의 자율적 결정'으로 비춰지도록 노력했습니다.
이번 '신용 대사면'은 지난달 20일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부터 시작됐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으며 채무 상환 과정에서 연체가 발생한 분들 가운데 그동안 성실하게 상환해온 분들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을 지원할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당부를 했습니다.
■ 남은 논란과 쟁점은?
금융기관들은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이미 이자 상환 유예 조치로 연체율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신용 사면'까지 진행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는 눈치입니다.
빚을 제때 갚은 사람이 더 높은 신용등급을 받는 것이 금융에서는 상식인데, 이런 원칙이 흔들리면 금융 전반의 신뢰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코로나19 여파로 부득이하게 연체했다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사유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주식이나 코인 투자를 위해 빚을 냈다가 연체한 경우도 '신용 대사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코로나 신용 사면'으로 신용등급이 올라간 사람들의 부도율이 높아지면, 같은 신용등급에 있는 다른 고객들의 대출금리도 상승할 수 있다는 걱정도 나옵니다.
신용 사면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직후 김대중 정부 때도 소액연체자에 대해 비슷한 조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바람대로 이번 '신용 대사면'을 통해, 코로나19로 생채기가 생긴 사람들이 다시 털고 일어나 그 전처럼 아무 일 없듯이 피해를 회복하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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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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