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5인 미만 사업장도 대체공휴일 적용해야”…헌법소원

입력 2021.08.13 (14:19) 수정 2021.08.13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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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공휴일법 제정으로 확대된 대체공휴일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시민단체 권리찾기유니온은 오늘(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제4조에 의해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공휴일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해당 조항은 청구인들의 휴식권과 국민으로서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5인 이상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로 국민을 구분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해당 조항만으로는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 적용되는지 알 수 없어 명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공휴일법은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이 법 4조는 대체공휴일의 적용을 근로기준법 등을 따르도록 했는데, 현행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공휴일 유급 휴일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를 차별한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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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8-13 14:19:16
    • 수정2021-08-13 14:20:30
    사회
시민단체가 공휴일법 제정으로 확대된 대체공휴일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시민단체 권리찾기유니온은 오늘(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제4조에 의해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공휴일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해당 조항은 청구인들의 휴식권과 국민으로서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5인 이상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로 국민을 구분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해당 조항만으로는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 적용되는지 알 수 없어 명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공휴일법은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이 법 4조는 대체공휴일의 적용을 근로기준법 등을 따르도록 했는데, 현행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공휴일 유급 휴일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를 차별한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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