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도 대체공휴일 적용하라” 시민단체 헌법소원

입력 2021.08.13 (14:33) 수정 2021.08.13 (14:3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대체공휴일을 적용받아야 한다며 시민단체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시민단체 권리찾기유니온은 오늘(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해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공휴일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밝혔습니다.

공휴일법 제4조는 법 적용을 할 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공휴일의 유급 휴일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 같은 내용이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이며, 헌법상 휴식권과 평등권, 근로의 권리 등을 침해하고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통일된 공휴일을 정하고,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여 국민 경제의 발전을 꾀하려 할 때, 힘들게 일하며 살아가는 수백만을 삭제시킨 이유는 (법에) 적혀있지 않다”며 위헌임을 확인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5인 미만 사업장도 대체공휴일 적용하라” 시민단체 헌법소원
    • 입력 2021-08-13 14:33:38
    • 수정2021-08-13 14:37:15
    사회
5인 미만 사업장도 대체공휴일을 적용받아야 한다며 시민단체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시민단체 권리찾기유니온은 오늘(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해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공휴일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밝혔습니다.

공휴일법 제4조는 법 적용을 할 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공휴일의 유급 휴일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 같은 내용이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이며, 헌법상 휴식권과 평등권, 근로의 권리 등을 침해하고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통일된 공휴일을 정하고,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여 국민 경제의 발전을 꾀하려 할 때, 힘들게 일하며 살아가는 수백만을 삭제시킨 이유는 (법에) 적혀있지 않다”며 위헌임을 확인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