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광석·김시남 법의 심판 받는다…유족 “최고형 내려달라”

입력 2021.08.13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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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중학생 피살 사건 피의자 백광석과 김시남제주 중학생 피살 사건 피의자 백광석과 김시남

제주 중학생 피살 사건의 피의자인 백광석과 김시남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3일 백광석(48)과 김시남(46)을 살인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8일 오후 3시 16분쯤 제주시 조천읍 모 단독주택에 침입해 집에 있던 중학생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해 제압하고, 청테이프로 온몸을 묶은 뒤 허리띠로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송치되고 있는 중학생 피살사건 피의자 김시남검찰에 송치되고 있는 중학생 피살사건 피의자 김시남

백광석에게는 7월 초 있었던 추가 범행 혐의도 적용됐다.

백광석은 지난달 2일 새벽 피해자 주택에 침입해 피해자의 모친을 수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모친의 휴대폰과 지갑 등을 훔친 혐의(주거침입, 상해, 절도)도 받고 있다.

지난달 3일에는 피해자 집에 침입해 LPG 가스통 2개의 배기관을 파손해 LP 가스를 방출한 혐의를, 지난달 5일에는 법원의 접근금지 임시조치 결정을 무시하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여기에 지난달 18일 중학생 살해 사건 당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피해자의 휴대폰 2대를 손괴한 혐의(특수재물손괴)도 적용됐다.

검찰에 송치되고 있는 백광석검찰에 송치되고 있는 백광석

숨진 피해자의 유족은 "16년도 못 살고 떠난 아들을 봐서라도 엄벌에 처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족 측은 "피의자가 아들을 죽여 놓고 3시간 동안 집에 머물렀다. 다락방을 통해 도주하면서도 아들의 시신을 봤을 것"이라며 "사람이 해선 안 될 짓을 저질렀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몇 년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법에서 정한 최고형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재차 호소했다.

한편 제주경찰청 신상공개위원회는 지난달 26일 국민의 알 권리 존중과 재범방지, 공공의 이익 등을 이유로 이들의 신상을 공개했다.

신상공개위원회는 성인 2명이 합동해 중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점, 그 결과가 중대하고 피의자들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등 증거가 충분하다고 공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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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광석·김시남 법의 심판 받는다…유족 “최고형 내려달라”
    • 입력 2021-08-13 18:49:03
    취재K
제주 중학생 피살 사건 피의자 백광석과 김시남
제주 중학생 피살 사건의 피의자인 백광석과 김시남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3일 백광석(48)과 김시남(46)을 살인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8일 오후 3시 16분쯤 제주시 조천읍 모 단독주택에 침입해 집에 있던 중학생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해 제압하고, 청테이프로 온몸을 묶은 뒤 허리띠로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송치되고 있는 중학생 피살사건 피의자 김시남
백광석에게는 7월 초 있었던 추가 범행 혐의도 적용됐다.

백광석은 지난달 2일 새벽 피해자 주택에 침입해 피해자의 모친을 수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모친의 휴대폰과 지갑 등을 훔친 혐의(주거침입, 상해, 절도)도 받고 있다.

지난달 3일에는 피해자 집에 침입해 LPG 가스통 2개의 배기관을 파손해 LP 가스를 방출한 혐의를, 지난달 5일에는 법원의 접근금지 임시조치 결정을 무시하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여기에 지난달 18일 중학생 살해 사건 당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피해자의 휴대폰 2대를 손괴한 혐의(특수재물손괴)도 적용됐다.

검찰에 송치되고 있는 백광석
숨진 피해자의 유족은 "16년도 못 살고 떠난 아들을 봐서라도 엄벌에 처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족 측은 "피의자가 아들을 죽여 놓고 3시간 동안 집에 머물렀다. 다락방을 통해 도주하면서도 아들의 시신을 봤을 것"이라며 "사람이 해선 안 될 짓을 저질렀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몇 년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법에서 정한 최고형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재차 호소했다.

한편 제주경찰청 신상공개위원회는 지난달 26일 국민의 알 권리 존중과 재범방지, 공공의 이익 등을 이유로 이들의 신상을 공개했다.

신상공개위원회는 성인 2명이 합동해 중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점, 그 결과가 중대하고 피의자들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등 증거가 충분하다고 공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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