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난동’ 집행유예 중 이웃 살해 50대…항소심서 징역 25년

입력 2021.08.14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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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에서 흉기 난동을 부린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가 집행유예 기간 중 이웃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2살 임 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해 서울 노원구에서 흉기를 들고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시민들을 위협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임 씨는 집행유예 기간이던 지난해 11월 이웃에 사는 6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은 "사람의 생명은 고귀한 것이고 어떤 이유로도 범행을 합리화할 수 없다"면서 "피고인이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임 씨는 재판에서 "조현병을 앓고 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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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흉기 난동’ 집행유예 중 이웃 살해 50대…항소심서 징역 25년
    • 입력 2021-08-14 08:07:49
    사회
도심에서 흉기 난동을 부린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가 집행유예 기간 중 이웃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2살 임 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해 서울 노원구에서 흉기를 들고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시민들을 위협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임 씨는 집행유예 기간이던 지난해 11월 이웃에 사는 6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은 "사람의 생명은 고귀한 것이고 어떤 이유로도 범행을 합리화할 수 없다"면서 "피고인이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임 씨는 재판에서 "조현병을 앓고 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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