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강제 퇴거? 유예?…美 대법원 위헌판결에도 논란 계속

입력 2021.08.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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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여파로 미국 역시 경제 사정이 점차 악화돼 가는 가운데 빚어진 세입자와 집 주인 사이의 갈등이 결국엔 미국 연방 대법원으로까지 확대됐습니다.

미국 뉴욕주(州)에서는 세입자들 입장에서 현 거주지에서 "계속 살 것이냐" 혹은 "이사(떠나야)할 것이냐" 에 대한 논쟁이 격화되는 양상입니다.

주거권이나 개인 재산권 행사 등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문제 수준을 벗어났습니다. 이미 미 연방 대법원까지 가서 '퇴거 유예'는 위헌이란 결정까지 나왔지만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12일 코로나19 여파로 세입자의 강제 퇴거를 막은 뉴욕의 조치가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인들은 주(州) 정부의 퇴거 유예 조치에 대항해 소송 등의 방법으로 퇴거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뉴욕타임즈, 블룸버그 등이 보도했습니다.


우선은 집주인들이 승소한 셈인데, 다수 결정을 내린 대법원 재판관들은 성명에서 "뉴욕의 조치는 '자신이 관련된 사안에 스스로 판결을 내릴 수는 없다'라는 헌법 조문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뉴욕은 오는 31일까지 세입자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으로 임대료를 내지 못한다고 할 경우 퇴거 조치를 진행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일단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입자들의 편에 섰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위헌 판결이 모든 갈등을 해결해준 것은 아닙니다. 이번 결정 이후라도 퇴거 소송이 진행될 경우 세입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반론을 펼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뉴욕지역 외에는 여전히 질병예방통제센터(CDC)의 퇴거 유예 연장 조치가 유효한 상황이어서 임대인 단체의 소송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퇴거 유예 조치'는 코로나19로 인해 세입자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반영한 것입니다.

월수입의 감소 등으로 인해 살 던 곳에서 퇴거조치를 당한 뒤, 감염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혼잡한 공유주택으로 이주를 강제하지 못하도록 한 것. 앞서 CDC는 지난 3일 세입자의 퇴거 조치가 이뤄질 경우 코로나19의 확산 우려가 있다면서 오는 10월3일까지 기한을 연장했습니다.

CDC의 직전 퇴거 유예조치 적용 범위는 전국이었는데, 이번엔 코로나19 감염률이 높은 카운티로 지역을 한정한 것이 차이점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당시 퇴거유예조치 연장을 발표하며 "합헌적 조치일지에 대해선 말할 수 없고 모르겠다. 일부 학자는 그럴(합헌이라 할) 것이고 일부는 그렇지 않을 것 같다고도 한다"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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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입자 강제 퇴거? 유예?…美 대법원 위헌판결에도 논란 계속
    • 입력 2021-08-15 09:00:26
    취재K

코로나19의 여파로 미국 역시 경제 사정이 점차 악화돼 가는 가운데 빚어진 세입자와 집 주인 사이의 갈등이 결국엔 미국 연방 대법원으로까지 확대됐습니다.

미국 뉴욕주(州)에서는 세입자들 입장에서 현 거주지에서 "계속 살 것이냐" 혹은 "이사(떠나야)할 것이냐" 에 대한 논쟁이 격화되는 양상입니다.

주거권이나 개인 재산권 행사 등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문제 수준을 벗어났습니다. 이미 미 연방 대법원까지 가서 '퇴거 유예'는 위헌이란 결정까지 나왔지만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12일 코로나19 여파로 세입자의 강제 퇴거를 막은 뉴욕의 조치가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인들은 주(州) 정부의 퇴거 유예 조치에 대항해 소송 등의 방법으로 퇴거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뉴욕타임즈, 블룸버그 등이 보도했습니다.


우선은 집주인들이 승소한 셈인데, 다수 결정을 내린 대법원 재판관들은 성명에서 "뉴욕의 조치는 '자신이 관련된 사안에 스스로 판결을 내릴 수는 없다'라는 헌법 조문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뉴욕은 오는 31일까지 세입자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으로 임대료를 내지 못한다고 할 경우 퇴거 조치를 진행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일단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입자들의 편에 섰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위헌 판결이 모든 갈등을 해결해준 것은 아닙니다. 이번 결정 이후라도 퇴거 소송이 진행될 경우 세입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반론을 펼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뉴욕지역 외에는 여전히 질병예방통제센터(CDC)의 퇴거 유예 연장 조치가 유효한 상황이어서 임대인 단체의 소송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퇴거 유예 조치'는 코로나19로 인해 세입자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반영한 것입니다.

월수입의 감소 등으로 인해 살 던 곳에서 퇴거조치를 당한 뒤, 감염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혼잡한 공유주택으로 이주를 강제하지 못하도록 한 것. 앞서 CDC는 지난 3일 세입자의 퇴거 조치가 이뤄질 경우 코로나19의 확산 우려가 있다면서 오는 10월3일까지 기한을 연장했습니다.

CDC의 직전 퇴거 유예조치 적용 범위는 전국이었는데, 이번엔 코로나19 감염률이 높은 카운티로 지역을 한정한 것이 차이점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당시 퇴거유예조치 연장을 발표하며 "합헌적 조치일지에 대해선 말할 수 없고 모르겠다. 일부 학자는 그럴(합헌이라 할) 것이고 일부는 그렇지 않을 것 같다고도 한다"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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