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완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할 때 적용하는 주택 가격을 감정평가액과 공시가격 외에도 1년 이내 해당 세대 매매가격 등 시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하고 내일(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거래가 많지 않아 시세가 정확하지 않은 다세대 주택의 가격 계산법도 조정됩니다.
기존 규정에서는 15억 원 미만 공동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의 130%를 적용하도록 했는데, 이를 9억 원 이하 공동 주택은 150%로, 9억에서 15억 원 미만은 140%로 바꿉니다.
지난해 개정된 민간임대특별법에 따라 모레(18일)부터 모든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주택가격 대비 보증금과 대출을 합한 금액, 즉 부채비율이 10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다세대 주택이나 연립 주택 등은 공시 가격이 시세보다 크게 낮은 탓에 부채 비율이 높다보니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할 때 적용하는 주택 가격을 감정평가액과 공시가격 외에도 1년 이내 해당 세대 매매가격 등 시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하고 내일(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거래가 많지 않아 시세가 정확하지 않은 다세대 주택의 가격 계산법도 조정됩니다.
기존 규정에서는 15억 원 미만 공동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의 130%를 적용하도록 했는데, 이를 9억 원 이하 공동 주택은 150%로, 9억에서 15억 원 미만은 140%로 바꿉니다.
지난해 개정된 민간임대특별법에 따라 모레(18일)부터 모든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주택가격 대비 보증금과 대출을 합한 금액, 즉 부채비율이 10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다세대 주택이나 연립 주택 등은 공시 가격이 시세보다 크게 낮은 탓에 부채 비율이 높다보니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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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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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8-16 11:01:35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완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할 때 적용하는 주택 가격을 감정평가액과 공시가격 외에도 1년 이내 해당 세대 매매가격 등 시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하고 내일(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거래가 많지 않아 시세가 정확하지 않은 다세대 주택의 가격 계산법도 조정됩니다.
기존 규정에서는 15억 원 미만 공동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의 130%를 적용하도록 했는데, 이를 9억 원 이하 공동 주택은 150%로, 9억에서 15억 원 미만은 140%로 바꿉니다.
지난해 개정된 민간임대특별법에 따라 모레(18일)부터 모든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주택가격 대비 보증금과 대출을 합한 금액, 즉 부채비율이 10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다세대 주택이나 연립 주택 등은 공시 가격이 시세보다 크게 낮은 탓에 부채 비율이 높다보니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할 때 적용하는 주택 가격을 감정평가액과 공시가격 외에도 1년 이내 해당 세대 매매가격 등 시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하고 내일(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거래가 많지 않아 시세가 정확하지 않은 다세대 주택의 가격 계산법도 조정됩니다.
기존 규정에서는 15억 원 미만 공동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의 130%를 적용하도록 했는데, 이를 9억 원 이하 공동 주택은 150%로, 9억에서 15억 원 미만은 140%로 바꿉니다.
지난해 개정된 민간임대특별법에 따라 모레(18일)부터 모든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주택가격 대비 보증금과 대출을 합한 금액, 즉 부채비율이 10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다세대 주택이나 연립 주택 등은 공시 가격이 시세보다 크게 낮은 탓에 부채 비율이 높다보니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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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아름 기자 areu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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