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회복자금’ 신청·지급 시작…“집합금지 업종 최대 2천만 원 지급”

입력 2021.08.17 (00:05) 수정 2021.08.17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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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7일)부터 5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의 신청과 지급이 시작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지원금 신청은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희망회복자금.kr)에서 오전 8시부터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내일(18일)까지 이틀동안은 홀짝제로 운영돼 오늘은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수인 곳만 신청가능하며,19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정부는 빠른 지급을 위해 오늘부터 '1차 신속지급'에 나섭니다. 지난 4차 지원금인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 받은 사업체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1차로 구축한 신속 지급대상자 명단에 포함된 사업체 대표에게는 오늘 오전 8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이번 5차 지급에선 지원금 금액와 대상이 늘어납니다.

유흥주점이나 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 업종'은 6주 넘게 영업을 못했으면 최대 2천만 원을,'영업제한 업종'은 13주 이상이면 최대 900만 원까지 지원받습니다.

또 식당과 카페 등 영업제한 업종의 경우,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올해 상반기 매출이 감소하는 등 8가지 기준 가운데 하나만 해당되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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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8-17 00:05:42
    • 수정2021-08-17 01:54:54
    사회
오늘(17일)부터 5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의 신청과 지급이 시작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지원금 신청은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희망회복자금.kr)에서 오전 8시부터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내일(18일)까지 이틀동안은 홀짝제로 운영돼 오늘은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수인 곳만 신청가능하며,19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정부는 빠른 지급을 위해 오늘부터 '1차 신속지급'에 나섭니다. 지난 4차 지원금인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 받은 사업체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1차로 구축한 신속 지급대상자 명단에 포함된 사업체 대표에게는 오늘 오전 8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이번 5차 지급에선 지원금 금액와 대상이 늘어납니다.

유흥주점이나 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 업종'은 6주 넘게 영업을 못했으면 최대 2천만 원을,'영업제한 업종'은 13주 이상이면 최대 900만 원까지 지원받습니다.

또 식당과 카페 등 영업제한 업종의 경우,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올해 상반기 매출이 감소하는 등 8가지 기준 가운데 하나만 해당되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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