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 조성도 안 끝났는데 ‘지연손해금’?…LH, 이번엔 ‘갑질’

입력 2021.08.17 (07:37) 수정 2021.08.17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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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신도시를 개발하면 기존에 살던 주민들에게 주택용지를 분양하는데요.

그런데 부지 조성이 끝나지도 않은 땅에 잔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며 지연 손해금을 물렸다 공정위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LH의 '갑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석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포 한강신도시 내에 있는 주택가.

LH가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원래 이곳에 살던 주민들에게 분양한 택지입니다.

LH는 지난 2008년 계획 도면을 만들고 택지를 개발하기 전 주민들에게 분양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2012년 말에 부지 조성 공사가 끝나 주민들이 땅을 쓸 수 있어야 했지만, 문화재 발굴 등의 이유로 일정에 차질이 생겨 1년 4개월이 지난 2014년 5월에야 토지 조성이 완료됐습니다.

[안관수/택지 분양 피해자: "(2012년 말에) 현장에 왔더니 도저히 집을 지을 상황이 아니다. 도로가 포장이 안 돼 있고..."]

당시 주민 가운데 일부는 약속한 날짜에 토지 조성이 끝나지 않았다며 잔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LH는 계약서상 잔금 납입일이 2012년까지였다며 지연 손해금을 물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지연 손해금이라며 LH가 주민들로부터 받아낸 돈은 모두 8억 9천만 원입니다.

[안관수/택지 분양 피해자 : "민원을 제기했어요. 잔금을 유예 시켜라. 그랬더니 LH에서 통보가 오기를 잔금은 유예 못 시키고..."]

공정위는 LH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불이익을 줬다며 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동원/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장 : "토지사용 가능 시기가 순연됐음에도 불구하고 LH는 계약서 문구대로만 해석해서 이주자에게 지연손해금 등을 일방적으로 부과해서..."]

LH는 또 지난 2013년부터 4년 동안 이 부지에 부과된 재산세까지 일부 주민들에게 떠넘긴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관련 법대로라면 과세시점에 사실상 땅을 소유한 LH가 부담해야 하지만, 근거도 없이 떠넘긴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LH에 과징금 5억 6,500만 원을 물리기로 했고, LH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석민수입니다.

촬영기자:심규일/영상편집:강정희/CG:김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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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지 조성도 안 끝났는데 ‘지연손해금’?…LH, 이번엔 ‘갑질’
    • 입력 2021-08-17 07:37:00
    • 수정2021-08-17 07: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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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신도시를 개발하면 기존에 살던 주민들에게 주택용지를 분양하는데요.

그런데 부지 조성이 끝나지도 않은 땅에 잔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며 지연 손해금을 물렸다 공정위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LH의 '갑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석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포 한강신도시 내에 있는 주택가.

LH가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원래 이곳에 살던 주민들에게 분양한 택지입니다.

LH는 지난 2008년 계획 도면을 만들고 택지를 개발하기 전 주민들에게 분양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2012년 말에 부지 조성 공사가 끝나 주민들이 땅을 쓸 수 있어야 했지만, 문화재 발굴 등의 이유로 일정에 차질이 생겨 1년 4개월이 지난 2014년 5월에야 토지 조성이 완료됐습니다.

[안관수/택지 분양 피해자: "(2012년 말에) 현장에 왔더니 도저히 집을 지을 상황이 아니다. 도로가 포장이 안 돼 있고..."]

당시 주민 가운데 일부는 약속한 날짜에 토지 조성이 끝나지 않았다며 잔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LH는 계약서상 잔금 납입일이 2012년까지였다며 지연 손해금을 물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지연 손해금이라며 LH가 주민들로부터 받아낸 돈은 모두 8억 9천만 원입니다.

[안관수/택지 분양 피해자 : "민원을 제기했어요. 잔금을 유예 시켜라. 그랬더니 LH에서 통보가 오기를 잔금은 유예 못 시키고..."]

공정위는 LH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불이익을 줬다며 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동원/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장 : "토지사용 가능 시기가 순연됐음에도 불구하고 LH는 계약서 문구대로만 해석해서 이주자에게 지연손해금 등을 일방적으로 부과해서..."]

LH는 또 지난 2013년부터 4년 동안 이 부지에 부과된 재산세까지 일부 주민들에게 떠넘긴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관련 법대로라면 과세시점에 사실상 땅을 소유한 LH가 부담해야 하지만, 근거도 없이 떠넘긴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LH에 과징금 5억 6,500만 원을 물리기로 했고, LH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석민수입니다.

촬영기자:심규일/영상편집:강정희/CG:김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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