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정위 조사 중 증거인멸 혐의’ 현대중공업 압수수색

입력 2021.08.17 (10:03) 수정 2021.08.17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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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던 중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울산 현대중공업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지난달 울산 현대중공업 등을 압수수색해 내부 문건 등을 확보하고 분석 중입니다.

앞서 공정위는 2014∼2018년 현대중공업이 200곳가량의 사내 하도급업체에 선박·해양플랜트 제조작업 4만 8천여 건을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작업 시작 뒤 발급하고 하도급 대금도 깎았다며 2019년 말 과징금 208억 원 부과와 함께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은 당시 공정위가 현장조사를 앞두고 현대 중공업 직원들이 하드디스크와 컴퓨터 등을 교체해 조사를 방해했다고 밝히면서도 과태료 처분만 하자, 지난해 6월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등 임직원 4명을 증거 인멸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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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공정위 조사 중 증거인멸 혐의’ 현대중공업 압수수색
    • 입력 2021-08-17 10:03:27
    • 수정2021-08-17 10:07:36
    사회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던 중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울산 현대중공업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지난달 울산 현대중공업 등을 압수수색해 내부 문건 등을 확보하고 분석 중입니다.

앞서 공정위는 2014∼2018년 현대중공업이 200곳가량의 사내 하도급업체에 선박·해양플랜트 제조작업 4만 8천여 건을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작업 시작 뒤 발급하고 하도급 대금도 깎았다며 2019년 말 과징금 208억 원 부과와 함께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은 당시 공정위가 현장조사를 앞두고 현대 중공업 직원들이 하드디스크와 컴퓨터 등을 교체해 조사를 방해했다고 밝히면서도 과태료 처분만 하자, 지난해 6월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등 임직원 4명을 증거 인멸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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