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성폭력 신고 전 피해자 지원’ 제도 조속히 시행

입력 2021.08.17 (10:36) 수정 2021.08.1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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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성추행 피해 해군 부사관 사망사건을 계기로 신고 전 피해자를 지원하는 제도를 조속히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17일) 오전 서욱 국방부 장관 주재로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긴급 주요지휘관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현장 참석을 최소화하고,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등 주요 지휘관들과 화상으로 연결해 이뤄졌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현재 군 내 성폭력 사건 신고와 피해자 보호 시스템의 문제점, 민관군 합동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개선사항을 점검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우선으로 시행할 방안들을 논의했다고 국방부는 전했습니다.

서 장관과 주요 지휘관들은 민관군 합동위원회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개선 분과(2분과)에서 논의 중인 가칭 ‘신고 전 피해자 지원 제도’를 조속히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신고 전 피해자 지원 제도’는 인사상 불이익이나 피해 사실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고서도 심리상담과 의료 지원, 법률 조언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신고 전이라도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미국에서는 유사제도로 ‘제한적 신고제’를 운영 중입니다.

수사기관 등에는 알리지 않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제한된 인원에게만 피해 사실을 공개해 상담, 의료, 법률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피해자가 원하면 언제든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성폭력 피해자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2005년 ‘제한적 신고제’가 도입됐습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성폭력 대응 담당관이나 의료인에게 신고하면, 신고를 받은 사람은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 등에 알려서는 안 됩니다. 다만, 성폭력대응담당관은 피해자 인적 사항은 익명으로 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 지휘 책임에 관련된 사항만 지휘관에게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서욱 장관은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들은 우선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현재도 고통받고 있으면서도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못한 피해자를 긴급히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조기 시행방안을 합동위원회와 협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방부는 민관군 합동위원회와 함께 피해자 보호와 성폭력 근절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조속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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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 ‘성폭력 신고 전 피해자 지원’ 제도 조속히 시행
    • 입력 2021-08-17 10:36:38
    • 수정2021-08-17 10:38:26
    정치
국방부가 성추행 피해 해군 부사관 사망사건을 계기로 신고 전 피해자를 지원하는 제도를 조속히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17일) 오전 서욱 국방부 장관 주재로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긴급 주요지휘관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현장 참석을 최소화하고,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등 주요 지휘관들과 화상으로 연결해 이뤄졌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현재 군 내 성폭력 사건 신고와 피해자 보호 시스템의 문제점, 민관군 합동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개선사항을 점검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우선으로 시행할 방안들을 논의했다고 국방부는 전했습니다.

서 장관과 주요 지휘관들은 민관군 합동위원회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개선 분과(2분과)에서 논의 중인 가칭 ‘신고 전 피해자 지원 제도’를 조속히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신고 전 피해자 지원 제도’는 인사상 불이익이나 피해 사실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고서도 심리상담과 의료 지원, 법률 조언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신고 전이라도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미국에서는 유사제도로 ‘제한적 신고제’를 운영 중입니다.

수사기관 등에는 알리지 않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제한된 인원에게만 피해 사실을 공개해 상담, 의료, 법률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피해자가 원하면 언제든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성폭력 피해자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2005년 ‘제한적 신고제’가 도입됐습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성폭력 대응 담당관이나 의료인에게 신고하면, 신고를 받은 사람은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 등에 알려서는 안 됩니다. 다만, 성폭력대응담당관은 피해자 인적 사항은 익명으로 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 지휘 책임에 관련된 사항만 지휘관에게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서욱 장관은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들은 우선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현재도 고통받고 있으면서도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못한 피해자를 긴급히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조기 시행방안을 합동위원회와 협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방부는 민관군 합동위원회와 함께 피해자 보호와 성폭력 근절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조속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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