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선 조업 보고’ 앱(APP)으로 가능…규정 개정”
입력 2021.08.17 (11:00)
수정 2021.08.1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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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원양어선의 조업 관련 보고를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해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원양어선의 어획물을 다른 선박에 옮겨 싣는 업무(전재)와 관련해 허가 신청을 할 때 전자적으로 보고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해외수역 어획물 전재 허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내일(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원양어업 종사자가 전재 신청 등의 보고를 보다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휴대용 PC 단말기로 이용할 수 있는 앱 기반의 전자조업보고시스템이 개발됐지만 관련 고시에 전자적 보고 관리에 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이용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해수부는 원양어선의 어획물 전재 허가신청과 전재 허가증 발급 등 어획물 전재와 관련된 민원 업무를 전자적 방법으로도 병행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으로 관련 고시를 개정했습니다.
이 밖에도 해외에서 조업하는 각 원양어선의 기준시각이 달라 보고 시 적용되는 기준시간이 달랐던 것을 해결하기 위해, 보고 시점을 해당 전재 활동이 이뤄지는 세계 표준시를 기준으로 통일하도록 하고, 전재허가 신청서 양식과 항목 등도 현장 사정에 맞게 개선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해양수산부는 원양어선의 어획물을 다른 선박에 옮겨 싣는 업무(전재)와 관련해 허가 신청을 할 때 전자적으로 보고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해외수역 어획물 전재 허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내일(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원양어업 종사자가 전재 신청 등의 보고를 보다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휴대용 PC 단말기로 이용할 수 있는 앱 기반의 전자조업보고시스템이 개발됐지만 관련 고시에 전자적 보고 관리에 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이용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해수부는 원양어선의 어획물 전재 허가신청과 전재 허가증 발급 등 어획물 전재와 관련된 민원 업무를 전자적 방법으로도 병행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으로 관련 고시를 개정했습니다.
이 밖에도 해외에서 조업하는 각 원양어선의 기준시각이 달라 보고 시 적용되는 기준시간이 달랐던 것을 해결하기 위해, 보고 시점을 해당 전재 활동이 이뤄지는 세계 표준시를 기준으로 통일하도록 하고, 전재허가 신청서 양식과 항목 등도 현장 사정에 맞게 개선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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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원양어선의 조업 관련 보고를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해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원양어선의 어획물을 다른 선박에 옮겨 싣는 업무(전재)와 관련해 허가 신청을 할 때 전자적으로 보고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해외수역 어획물 전재 허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내일(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원양어업 종사자가 전재 신청 등의 보고를 보다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휴대용 PC 단말기로 이용할 수 있는 앱 기반의 전자조업보고시스템이 개발됐지만 관련 고시에 전자적 보고 관리에 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이용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해수부는 원양어선의 어획물 전재 허가신청과 전재 허가증 발급 등 어획물 전재와 관련된 민원 업무를 전자적 방법으로도 병행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으로 관련 고시를 개정했습니다.
이 밖에도 해외에서 조업하는 각 원양어선의 기준시각이 달라 보고 시 적용되는 기준시간이 달랐던 것을 해결하기 위해, 보고 시점을 해당 전재 활동이 이뤄지는 세계 표준시를 기준으로 통일하도록 하고, 전재허가 신청서 양식과 항목 등도 현장 사정에 맞게 개선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해양수산부는 원양어선의 어획물을 다른 선박에 옮겨 싣는 업무(전재)와 관련해 허가 신청을 할 때 전자적으로 보고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해외수역 어획물 전재 허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내일(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원양어업 종사자가 전재 신청 등의 보고를 보다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휴대용 PC 단말기로 이용할 수 있는 앱 기반의 전자조업보고시스템이 개발됐지만 관련 고시에 전자적 보고 관리에 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이용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해수부는 원양어선의 어획물 전재 허가신청과 전재 허가증 발급 등 어획물 전재와 관련된 민원 업무를 전자적 방법으로도 병행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으로 관련 고시를 개정했습니다.
이 밖에도 해외에서 조업하는 각 원양어선의 기준시각이 달라 보고 시 적용되는 기준시간이 달랐던 것을 해결하기 위해, 보고 시점을 해당 전재 활동이 이뤄지는 세계 표준시를 기준으로 통일하도록 하고, 전재허가 신청서 양식과 항목 등도 현장 사정에 맞게 개선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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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writte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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