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속 검출’ 등 안전기준 위반 반려동물 사료 적발

입력 2021.08.17 (11:00) 수정 2021.08.1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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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일부 반려동물 사료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이 검출되는 등 안전·표시사항 위반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온라인 마켓 22곳에서 파는 반려동물 사료 81개 제품을 수거해 유해물질 기준과 표시사항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8개 업체의 10개 제품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1개 제품에서는 중금속이 허용기준을 초과해 검출됐고, 3개 제품에서는 제품의 부패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 첨가하는 물질인 '무보존제'가 표시 사항과 다르게 검출됐습니다. 나머지 6개 제품은 사료의 명칭·형태, 원료의 명칭, 제조 연원일 등 포장지 의무표시사항의 일부 항목을 누락하거나 잘못 표시했습니다.

농관원은 이번에 적발된 8개 업체를 자치단체에 통보했으며, 자치단체는 사료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 관련 조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료관리법상 유해물질 기준 위반의 경우 영업정지 1~6개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표시기준 위반의 경우엔 영업정지 1~6개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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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금속 검출’ 등 안전기준 위반 반려동물 사료 적발
    • 입력 2021-08-17 11:00:10
    • 수정2021-08-17 11:01:50
    경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일부 반려동물 사료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이 검출되는 등 안전·표시사항 위반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온라인 마켓 22곳에서 파는 반려동물 사료 81개 제품을 수거해 유해물질 기준과 표시사항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8개 업체의 10개 제품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1개 제품에서는 중금속이 허용기준을 초과해 검출됐고, 3개 제품에서는 제품의 부패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 첨가하는 물질인 '무보존제'가 표시 사항과 다르게 검출됐습니다. 나머지 6개 제품은 사료의 명칭·형태, 원료의 명칭, 제조 연원일 등 포장지 의무표시사항의 일부 항목을 누락하거나 잘못 표시했습니다.

농관원은 이번에 적발된 8개 업체를 자치단체에 통보했으며, 자치단체는 사료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 관련 조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료관리법상 유해물질 기준 위반의 경우 영업정지 1~6개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표시기준 위반의 경우엔 영업정지 1~6개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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