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선불카드 충전한도 50만 원→300만 원으로
입력 2021.08.17 (11:01)
수정 2021.08.1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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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같이 재난지원금이 무기명 선불카드로 지급될 경우, 충전 한도가 현행 5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7일), 이 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 내용에는 국가나 지자체가 무기명 선불카드 방식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때 해당 카드의 발행권면한도를 현행 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이 추가됐습니다.
예외 규정의 유효기간은 내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기존에는 한 가정에 재난지원금 250만 원을 선불카드로 지급하면 발행권면한도가 50만 원이어서카드 5장이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개정안에 따라 카드 1장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오늘(17일), 이 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 내용에는 국가나 지자체가 무기명 선불카드 방식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때 해당 카드의 발행권면한도를 현행 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이 추가됐습니다.
예외 규정의 유효기간은 내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기존에는 한 가정에 재난지원금 250만 원을 선불카드로 지급하면 발행권면한도가 50만 원이어서카드 5장이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개정안에 따라 카드 1장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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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지원금 선불카드 충전한도 50만 원→300만 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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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8-17 11:01:40
- 수정2021-08-17 11:17:59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같이 재난지원금이 무기명 선불카드로 지급될 경우, 충전 한도가 현행 5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7일), 이 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 내용에는 국가나 지자체가 무기명 선불카드 방식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때 해당 카드의 발행권면한도를 현행 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이 추가됐습니다.
예외 규정의 유효기간은 내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기존에는 한 가정에 재난지원금 250만 원을 선불카드로 지급하면 발행권면한도가 50만 원이어서카드 5장이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개정안에 따라 카드 1장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오늘(17일), 이 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 내용에는 국가나 지자체가 무기명 선불카드 방식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때 해당 카드의 발행권면한도를 현행 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이 추가됐습니다.
예외 규정의 유효기간은 내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기존에는 한 가정에 재난지원금 250만 원을 선불카드로 지급하면 발행권면한도가 50만 원이어서카드 5장이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개정안에 따라 카드 1장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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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영 기자 magnol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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