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선불카드 충전한도 50만 원→300만 원으로

입력 2021.08.17 (11:01) 수정 2021.08.17 (11:1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같이 재난지원금이 무기명 선불카드로 지급될 경우, 충전 한도가 현행 5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7일), 이 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 내용에는 국가나 지자체가 무기명 선불카드 방식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때 해당 카드의 발행권면한도를 현행 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이 추가됐습니다.

예외 규정의 유효기간은 내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기존에는 한 가정에 재난지원금 250만 원을 선불카드로 지급하면 발행권면한도가 50만 원이어서카드 5장이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개정안에 따라 카드 1장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재난지원금 선불카드 충전한도 50만 원→300만 원으로
    • 입력 2021-08-17 11:01:40
    • 수정2021-08-17 11:17:59
    경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같이 재난지원금이 무기명 선불카드로 지급될 경우, 충전 한도가 현행 5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7일), 이 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 내용에는 국가나 지자체가 무기명 선불카드 방식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때 해당 카드의 발행권면한도를 현행 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이 추가됐습니다.

예외 규정의 유효기간은 내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기존에는 한 가정에 재난지원금 250만 원을 선불카드로 지급하면 발행권면한도가 50만 원이어서카드 5장이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개정안에 따라 카드 1장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