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2023년까지 연장
입력 2021.08.17 (11:06)
수정 2021.08.1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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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공기업 등이 매년 일정 비율 이상 청년 고용을 의무화한 ‘청년고용의무제’가 오는 2023년 말까지 2년 연장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오늘(17일)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등은 매년 정원의 3% 이상 범위에서 청년을 반드시 채용해야 합니다.
개정안에는 또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중 청년 고용 실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기업을 ‘청년 친화 강소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오늘(17일)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등은 매년 정원의 3% 이상 범위에서 청년을 반드시 채용해야 합니다.
개정안에는 또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중 청년 고용 실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기업을 ‘청년 친화 강소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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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2023년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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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8-17 11:06:16
- 수정2021-08-17 11:10:36
공공기관, 공기업 등이 매년 일정 비율 이상 청년 고용을 의무화한 ‘청년고용의무제’가 오는 2023년 말까지 2년 연장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오늘(17일)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등은 매년 정원의 3% 이상 범위에서 청년을 반드시 채용해야 합니다.
개정안에는 또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중 청년 고용 실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기업을 ‘청년 친화 강소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오늘(17일)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등은 매년 정원의 3% 이상 범위에서 청년을 반드시 채용해야 합니다.
개정안에는 또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중 청년 고용 실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기업을 ‘청년 친화 강소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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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화 기자 jhw0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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