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보석 청구
입력 2021.08.17 (11:14)
수정 2021.08.1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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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하고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가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1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에 보석 청구서를 냈습니다.
앞서 최 씨 측 변호인은 1심 선고 뒤 “75살 노인이 무슨 도주나 증거의 우려가 있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최 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2013년 2월 경기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2013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 9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습니다.
1심에서 최 씨 측은 요양병원 개설·운영에 개입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최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검찰 구형대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최 씨는 지난 1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에 보석 청구서를 냈습니다.
앞서 최 씨 측 변호인은 1심 선고 뒤 “75살 노인이 무슨 도주나 증거의 우려가 있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최 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2013년 2월 경기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2013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 9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습니다.
1심에서 최 씨 측은 요양병원 개설·운영에 개입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최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검찰 구형대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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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8-17 11: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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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하고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가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1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에 보석 청구서를 냈습니다.
앞서 최 씨 측 변호인은 1심 선고 뒤 “75살 노인이 무슨 도주나 증거의 우려가 있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최 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2013년 2월 경기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2013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 9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습니다.
1심에서 최 씨 측은 요양병원 개설·운영에 개입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최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검찰 구형대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최 씨는 지난 1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에 보석 청구서를 냈습니다.
앞서 최 씨 측 변호인은 1심 선고 뒤 “75살 노인이 무슨 도주나 증거의 우려가 있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최 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2013년 2월 경기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2013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 9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습니다.
1심에서 최 씨 측은 요양병원 개설·운영에 개입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최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검찰 구형대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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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기자 bullsey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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