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태일 50주기 집회’ 관계자 3명 불구속기소
입력 2021.08.17 (11:17)
수정 2021.08.1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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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전태일 열사의 50주기를 맞아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연 단체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는 ‘비정규직 이제 그만 1천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 관계자 3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해 11월 서울 종로구 전태일다리에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과 정부의 노동법 개정 반대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했습니다.
당시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회에 99명까지만 참여할 수 있도록 고시로 제한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한 시민단체는 집회 주최 측이 불법 집회를 개최했다며 고발했고, 경찰은 단체 관계자들을 지난 4월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는 ‘비정규직 이제 그만 1천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 관계자 3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해 11월 서울 종로구 전태일다리에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과 정부의 노동법 개정 반대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했습니다.
당시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회에 99명까지만 참여할 수 있도록 고시로 제한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한 시민단체는 집회 주최 측이 불법 집회를 개최했다며 고발했고, 경찰은 단체 관계자들을 지난 4월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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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전태일 50주기 집회’ 관계자 3명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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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8-17 11:17:26
- 수정2021-08-17 11:32:55
지난해 11월 전태일 열사의 50주기를 맞아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연 단체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는 ‘비정규직 이제 그만 1천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 관계자 3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해 11월 서울 종로구 전태일다리에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과 정부의 노동법 개정 반대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했습니다.
당시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회에 99명까지만 참여할 수 있도록 고시로 제한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한 시민단체는 집회 주최 측이 불법 집회를 개최했다며 고발했고, 경찰은 단체 관계자들을 지난 4월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는 ‘비정규직 이제 그만 1천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 관계자 3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해 11월 서울 종로구 전태일다리에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과 정부의 노동법 개정 반대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했습니다.
당시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회에 99명까지만 참여할 수 있도록 고시로 제한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한 시민단체는 집회 주최 측이 불법 집회를 개최했다며 고발했고, 경찰은 단체 관계자들을 지난 4월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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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 기자 lee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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