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사랑제일교회 시설 폐쇄될 듯
입력 2021.08.17 (11:26)
수정 2021.08.1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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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이번 주 사랑제일교회 시설 폐쇄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오늘(17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성북구가 지난 11일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시설폐쇄 청문 절차를 진행했다"며 "결과에 따라 이번 주 내로 시설 폐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사랑제일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교회에서 소규모 대면예배만 허용된 가운데 지난달 18일부터 5주 연속 150~200명 규모의 대면예배를 강행했습니다.
이에 성북구는 사랑제일교회에 두 차례 운영중단 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모두 450만 원을 부과했지만, 교회 측은 모두 불응해왔습니다.
감염병예방법 제49조 3항은 이미 운영 중단을 명령받은 시설이 운영 중단 기간 중 운영을 계속한 경우엔 폐쇄 명령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청문에서 대면예배 당시 마스크 착용과 명단 작성, 발열 체크 등 방역지침을 모두 지켰으며, 모든 출입자가 자가진단키트 검사를 받도록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때문에 구청 측의 시설폐쇄 행정처분은 위법하다며, 처분을 내린다면 구청장과 실무자 등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17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성북구가 지난 11일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시설폐쇄 청문 절차를 진행했다"며 "결과에 따라 이번 주 내로 시설 폐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사랑제일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교회에서 소규모 대면예배만 허용된 가운데 지난달 18일부터 5주 연속 150~200명 규모의 대면예배를 강행했습니다.
이에 성북구는 사랑제일교회에 두 차례 운영중단 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모두 450만 원을 부과했지만, 교회 측은 모두 불응해왔습니다.
감염병예방법 제49조 3항은 이미 운영 중단을 명령받은 시설이 운영 중단 기간 중 운영을 계속한 경우엔 폐쇄 명령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청문에서 대면예배 당시 마스크 착용과 명단 작성, 발열 체크 등 방역지침을 모두 지켰으며, 모든 출입자가 자가진단키트 검사를 받도록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때문에 구청 측의 시설폐쇄 행정처분은 위법하다며, 처분을 내린다면 구청장과 실무자 등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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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주 사랑제일교회 시설 폐쇄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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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8-17 11:26:19
- 수정2021-08-17 11:32:14
서울시가 이번 주 사랑제일교회 시설 폐쇄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오늘(17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성북구가 지난 11일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시설폐쇄 청문 절차를 진행했다"며 "결과에 따라 이번 주 내로 시설 폐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사랑제일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교회에서 소규모 대면예배만 허용된 가운데 지난달 18일부터 5주 연속 150~200명 규모의 대면예배를 강행했습니다.
이에 성북구는 사랑제일교회에 두 차례 운영중단 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모두 450만 원을 부과했지만, 교회 측은 모두 불응해왔습니다.
감염병예방법 제49조 3항은 이미 운영 중단을 명령받은 시설이 운영 중단 기간 중 운영을 계속한 경우엔 폐쇄 명령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청문에서 대면예배 당시 마스크 착용과 명단 작성, 발열 체크 등 방역지침을 모두 지켰으며, 모든 출입자가 자가진단키트 검사를 받도록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때문에 구청 측의 시설폐쇄 행정처분은 위법하다며, 처분을 내린다면 구청장과 실무자 등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17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성북구가 지난 11일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시설폐쇄 청문 절차를 진행했다"며 "결과에 따라 이번 주 내로 시설 폐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사랑제일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교회에서 소규모 대면예배만 허용된 가운데 지난달 18일부터 5주 연속 150~200명 규모의 대면예배를 강행했습니다.
이에 성북구는 사랑제일교회에 두 차례 운영중단 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모두 450만 원을 부과했지만, 교회 측은 모두 불응해왔습니다.
감염병예방법 제49조 3항은 이미 운영 중단을 명령받은 시설이 운영 중단 기간 중 운영을 계속한 경우엔 폐쇄 명령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청문에서 대면예배 당시 마스크 착용과 명단 작성, 발열 체크 등 방역지침을 모두 지켰으며, 모든 출입자가 자가진단키트 검사를 받도록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때문에 구청 측의 시설폐쇄 행정처분은 위법하다며, 처분을 내린다면 구청장과 실무자 등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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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 기자 easy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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