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부문 우주개발 활성화”…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21.08.17 (11:46) 수정 2021.08.17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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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산업을 육성하고 민간의 우주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우주개발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3일부터 입법예고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 우주개발 촉진전략 수립, ▲우주개발사업에 계약방식 도입, ▲우주기술의 산업체 이전 촉진, ▲우주개발분야 창업 촉진, ▲우주신기술 지정 및 우대, ▲우주산업을 집약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우주산업클러스터 지정·재정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그 동안 민간 기업이 정부와 협약을 통해 연구개발(R&D) 방식으로만 우주개발 사업에 참여했던 것과 달리, 기업의 이윤을 보장할 수 있는 계약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이 같은 계약방식은 민간기업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한 경우에 한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가 기업과 직접 조달계약을 체결할 경우 정부조달협정에 따라 국제 입찰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은 또 우주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지정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우주산업클러스터는 우주개발 관련 연구기관, 기업, 교육기관 등을 서로 연계한 지역입니다. 시·도지사에게서 신청을 받아 과기정통부가 지정하도록 명시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우주산업클러스터에 대한 재정지원과 세제혜택을 통해 기업유입을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현준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국내 우주 산업은 세계 우주시장의 1%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연매출 10억 원 미만의 기업이 63%에 이르는 등 산업성장 초기단계에서 정체돼 있다”며 “지난 5월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과 한미미사일지침 종료, 한미 위성항법 협력 공동성명 서명 등으로 우주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확보된 만큼 우주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해 법제처 심사 등을 진행한 뒤 올해 안에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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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산업을 육성하고 민간의 우주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우주개발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3일부터 입법예고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 우주개발 촉진전략 수립, ▲우주개발사업에 계약방식 도입, ▲우주기술의 산업체 이전 촉진, ▲우주개발분야 창업 촉진, ▲우주신기술 지정 및 우대, ▲우주산업을 집약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우주산업클러스터 지정·재정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그 동안 민간 기업이 정부와 협약을 통해 연구개발(R&D) 방식으로만 우주개발 사업에 참여했던 것과 달리, 기업의 이윤을 보장할 수 있는 계약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이 같은 계약방식은 민간기업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한 경우에 한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가 기업과 직접 조달계약을 체결할 경우 정부조달협정에 따라 국제 입찰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은 또 우주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지정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우주산업클러스터는 우주개발 관련 연구기관, 기업, 교육기관 등을 서로 연계한 지역입니다. 시·도지사에게서 신청을 받아 과기정통부가 지정하도록 명시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우주산업클러스터에 대한 재정지원과 세제혜택을 통해 기업유입을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현준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국내 우주 산업은 세계 우주시장의 1%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연매출 10억 원 미만의 기업이 63%에 이르는 등 산업성장 초기단계에서 정체돼 있다”며 “지난 5월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과 한미미사일지침 종료, 한미 위성항법 협력 공동성명 서명 등으로 우주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확보된 만큼 우주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해 법제처 심사 등을 진행한 뒤 올해 안에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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