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전 G&G그룹 회장, 범죄수익 은닉 등으로 징역 2년 확정

입력 2021.08.17 (12:03) 수정 2021.08.17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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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정부 시절 권력형 비리 사건인 '이용호 게이트'로 이름이 알려진 이용호 전 G&G그룹 회장이 다른 금융범죄로 기소돼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21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회장은 2014년 자신이 지분을 투자한 창업투자사의 회삿돈 12억 3천만 원을 개인 빚을 갚는 데 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공범 김 모 씨가 불법 대출받은 자금 251억 원이 범죄수익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숨기고, 상장사 주요 주주로서 회사 주식을 담보로 3차례에 걸쳐 총 83억 원을 대출받고도 이를 공시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은 "자신의 존재는 숨긴 채 교묘하게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일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1심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앞서 이 전 회장은 2001년에도 보물선 발굴사업 등을 미끼로 주가를 조작하고 회삿돈 800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5년 징역 6년이 확정됐습니다.

이후 이 전 회장은 증인의 위증 등으로 일부 사건 재심이 시작돼 2007년 형 집행 정지로 풀려났습니다.

당시 수사과정에서 이 전 회장의 정·관계 로비 의혹이 불거져 이른바 '이용호 게이트'로 불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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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호 전 G&G그룹 회장, 범죄수익 은닉 등으로 징역 2년 확정
    • 입력 2021-08-17 12:03:53
    • 수정2021-08-17 12:04:30
    사회
김대중 정부 시절 권력형 비리 사건인 '이용호 게이트'로 이름이 알려진 이용호 전 G&G그룹 회장이 다른 금융범죄로 기소돼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21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회장은 2014년 자신이 지분을 투자한 창업투자사의 회삿돈 12억 3천만 원을 개인 빚을 갚는 데 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공범 김 모 씨가 불법 대출받은 자금 251억 원이 범죄수익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숨기고, 상장사 주요 주주로서 회사 주식을 담보로 3차례에 걸쳐 총 83억 원을 대출받고도 이를 공시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은 "자신의 존재는 숨긴 채 교묘하게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일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1심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앞서 이 전 회장은 2001년에도 보물선 발굴사업 등을 미끼로 주가를 조작하고 회삿돈 800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5년 징역 6년이 확정됐습니다.

이후 이 전 회장은 증인의 위증 등으로 일부 사건 재심이 시작돼 2007년 형 집행 정지로 풀려났습니다.

당시 수사과정에서 이 전 회장의 정·관계 로비 의혹이 불거져 이른바 '이용호 게이트'로 불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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