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장 “민노총 위원장 영장 집행 ‘원칙대로’…‘광복절 집회’ 단체 내사”

입력 2021.08.17 (12:25) 수정 2021.08.17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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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을 원칙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청장은 오늘(17일) 기자간담회에서 “영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집행을 해야한다”면서 “누구나 공평하게 법의 지휘를 받는 것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올해 5~7월 서울 도심에서 여러차례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양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지난 1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지난 광복절 연휴 동안 서울 도심에서 개최된 불법 집회와 관련해 4개 단체를 내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 청장은 “불법 집회에 대한 대응 계획을 사전에 알린 만큼, 약속대로 집회를 개최한 국민혁명당 측과 8·15 대회 추진위 등 4개 단체에 대해 즉시 내사에 착수했다”고 말했습니다.

현행범 체포된 집회 참가자들에 대해서는 “체포된 참가자 세 명 중 한 명에 대한 영장 신청이 기각됐지만, 불구속 상태에서 철저히 수사해 사법처리 하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일부 단체에서 제기한 ‘소지품 검사’ 논란과 관련해선 “경호 행사 주변에서만 테러 예방 차원에서 소지품 검사가 있었을 뿐, 일반적인 집회 검문에서는 가방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광복절 연휴 기간 집회 차단에 투입된 경찰관 중 참가자와 밀접 접촉이 있었던 1,886명에게는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최 청장은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달 14∼15일 서울 도심에서 벌인 야간 차량 시위에 대해선 “공정성 측면에서 주최자 처벌이 불가피하다”라며 “보강수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송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6월 여의도에서 열린 전국택배노조의 상경 집회와 관련해서는 “수사 대상자 31명 중 30명은 조사를 마쳤고, 1명에게 출석 요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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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1-08-17 12: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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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을 원칙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청장은 오늘(17일) 기자간담회에서 “영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집행을 해야한다”면서 “누구나 공평하게 법의 지휘를 받는 것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올해 5~7월 서울 도심에서 여러차례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양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지난 1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지난 광복절 연휴 동안 서울 도심에서 개최된 불법 집회와 관련해 4개 단체를 내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 청장은 “불법 집회에 대한 대응 계획을 사전에 알린 만큼, 약속대로 집회를 개최한 국민혁명당 측과 8·15 대회 추진위 등 4개 단체에 대해 즉시 내사에 착수했다”고 말했습니다.

현행범 체포된 집회 참가자들에 대해서는 “체포된 참가자 세 명 중 한 명에 대한 영장 신청이 기각됐지만, 불구속 상태에서 철저히 수사해 사법처리 하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일부 단체에서 제기한 ‘소지품 검사’ 논란과 관련해선 “경호 행사 주변에서만 테러 예방 차원에서 소지품 검사가 있었을 뿐, 일반적인 집회 검문에서는 가방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광복절 연휴 기간 집회 차단에 투입된 경찰관 중 참가자와 밀접 접촉이 있었던 1,886명에게는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최 청장은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달 14∼15일 서울 도심에서 벌인 야간 차량 시위에 대해선 “공정성 측면에서 주최자 처벌이 불가피하다”라며 “보강수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송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6월 여의도에서 열린 전국택배노조의 상경 집회와 관련해서는 “수사 대상자 31명 중 30명은 조사를 마쳤고, 1명에게 출석 요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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