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딸 방치해 살해한 엄마…100차례 가정방문에도 못 막아

입력 2021.08.17 (12:36) 수정 2021.08.17 (12:4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30대 친모가 3살 딸을 집에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사건 발생 전 자치단체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이 가정의 위기 상황을 인지해 100차례 가까이 방문 상담했지만 비극을 막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천 남동구의 다세대주택, 3살배기 여자 아이가 살던 흔적이 현관 앞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폭염이 내리쬐던 지난 7일 아이는 이곳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이를 방치한 32살 친모는 경찰 조사에서 남자친구를 만나러 집을 나갔다가 사흘 뒤에 돌아와보니 딸이 숨져있었다고 했습니다.

이후에도 남자친구 집에서 숨어 지내다 2주 뒤에야 신고했습니다.

["(살아있는 아이의 마지막 모습을 언제 보셨습니까?) ......"]

숨진 아이가 완전한 사각지대에 놓여 있진 않았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2019년부터 사건 발생 전까지 100차례 가까이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가정 방문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3월 방임 의심 신고가 접수됐고 어린이집에 보내라는 권유도 받았지만, 친모는 코로나19를 이유로 대며 응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구청 관계자 : "혼자 아동 양육하기가 힘드니까 어린이집 보내는 게 낫지 않겠냐, 이렇게 얘길 했었겠죠."]

그러나 3살 아이에게 일어난 비극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올해 3월부터 피해 아동과 부모를 즉각 분리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 중이지만 이 마저도 정서적 학대인 방임에는 강제할 수 없습니다.

KBS 뉴스 신지원입니다.

영상편집:차영수/그래픽:배사랑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3살 딸 방치해 살해한 엄마…100차례 가정방문에도 못 막아
    • 입력 2021-08-17 12:36:07
    • 수정2021-08-17 12:42:59
    뉴스 12
[앵커]

30대 친모가 3살 딸을 집에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사건 발생 전 자치단체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이 가정의 위기 상황을 인지해 100차례 가까이 방문 상담했지만 비극을 막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천 남동구의 다세대주택, 3살배기 여자 아이가 살던 흔적이 현관 앞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폭염이 내리쬐던 지난 7일 아이는 이곳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이를 방치한 32살 친모는 경찰 조사에서 남자친구를 만나러 집을 나갔다가 사흘 뒤에 돌아와보니 딸이 숨져있었다고 했습니다.

이후에도 남자친구 집에서 숨어 지내다 2주 뒤에야 신고했습니다.

["(살아있는 아이의 마지막 모습을 언제 보셨습니까?) ......"]

숨진 아이가 완전한 사각지대에 놓여 있진 않았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2019년부터 사건 발생 전까지 100차례 가까이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가정 방문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3월 방임 의심 신고가 접수됐고 어린이집에 보내라는 권유도 받았지만, 친모는 코로나19를 이유로 대며 응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구청 관계자 : "혼자 아동 양육하기가 힘드니까 어린이집 보내는 게 낫지 않겠냐, 이렇게 얘길 했었겠죠."]

그러나 3살 아이에게 일어난 비극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올해 3월부터 피해 아동과 부모를 즉각 분리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 중이지만 이 마저도 정서적 학대인 방임에는 강제할 수 없습니다.

KBS 뉴스 신지원입니다.

영상편집:차영수/그래픽:배사랑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