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성남 사립학교 채용 비리 의혹 고발
입력 2021.08.17 (13:36)
수정 2021.08.17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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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은 성남지역 사립학교에서 정규교사 채용 비리 의혹이 있어 관련자 5명을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지난 1월 신고를 접수한 뒤, 해당 학교를 감사한 결과 2012년과 2014∼2015년 교사 채용 관련 문제지와 답안지가 지난해 파기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교육부 지침상 교사 채용 관련 문제지와 답안지는 10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이에 교육청은 법인 측에 관련자 징계 등 처분을 요구하고, 문제지와 답안지 파기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교육청은 구체적인 비리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경찰에 고발한 것이라며, 수사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청은 지난 1월 신고를 접수한 뒤, 해당 학교를 감사한 결과 2012년과 2014∼2015년 교사 채용 관련 문제지와 답안지가 지난해 파기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교육부 지침상 교사 채용 관련 문제지와 답안지는 10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이에 교육청은 법인 측에 관련자 징계 등 처분을 요구하고, 문제지와 답안지 파기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교육청은 구체적인 비리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경찰에 고발한 것이라며, 수사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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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성남 사립학교 채용 비리 의혹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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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8-17 13:36:51
- 수정2021-08-17 13:38:19

경기도교육청은 성남지역 사립학교에서 정규교사 채용 비리 의혹이 있어 관련자 5명을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지난 1월 신고를 접수한 뒤, 해당 학교를 감사한 결과 2012년과 2014∼2015년 교사 채용 관련 문제지와 답안지가 지난해 파기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교육부 지침상 교사 채용 관련 문제지와 답안지는 10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이에 교육청은 법인 측에 관련자 징계 등 처분을 요구하고, 문제지와 답안지 파기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교육청은 구체적인 비리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경찰에 고발한 것이라며, 수사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청은 지난 1월 신고를 접수한 뒤, 해당 학교를 감사한 결과 2012년과 2014∼2015년 교사 채용 관련 문제지와 답안지가 지난해 파기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교육부 지침상 교사 채용 관련 문제지와 답안지는 10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이에 교육청은 법인 측에 관련자 징계 등 처분을 요구하고, 문제지와 답안지 파기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교육청은 구체적인 비리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경찰에 고발한 것이라며, 수사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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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혁진 기자 analog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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