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에 조주빈 강제추행 재판 연기

입력 2021.08.17 (14:41) 수정 2021.08.17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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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 영상물 제작과 유포·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강제추행 혐의 추가 재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연기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방혜미 판사는 오늘(17일) 오후 2시부터 진행하려던 조주빈과 '부따' 강훈의 1회 공판기일을 연기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해당 사건을 맡고 있는 검찰청 공판부의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기일을 연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주빈과 강훈은 피해 여성 3명을 협박해 나체사진을 찍게 하고 이를 전송받은 혐의로 올해 4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주빈은 이와 별도로 성착위 영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받고 상고심이 진행 중이며, 강훈은 역시 별도의 재판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이달 26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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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확산에 조주빈 강제추행 재판 연기
    • 입력 2021-08-17 14:41:22
    • 수정2021-08-17 14:44:21
    사회
성착취 영상물 제작과 유포·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강제추행 혐의 추가 재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연기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방혜미 판사는 오늘(17일) 오후 2시부터 진행하려던 조주빈과 '부따' 강훈의 1회 공판기일을 연기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해당 사건을 맡고 있는 검찰청 공판부의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기일을 연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주빈과 강훈은 피해 여성 3명을 협박해 나체사진을 찍게 하고 이를 전송받은 혐의로 올해 4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주빈은 이와 별도로 성착위 영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받고 상고심이 진행 중이며, 강훈은 역시 별도의 재판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이달 26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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