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언론중재법 자체 수정안 제시…국민의힘 “국회 특위 구성해야”

입력 2021.08.17 (15:32) 수정 2021.08.1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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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오늘(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을 담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은 개정안 중 언론자유 침해 우려가 제기된 일부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한 새로운 안을 공개했습니다.

민주당 수정안을 보면 우선 언론이 법률을 위반했거나 제목과 기사 내용이 다른 경우 등 특정 조건의 경우 언론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한 조항은 적용 대상을 축소했습니다.

해당 조항이 공직자 등 권력자에 대한 비판 보도를 축소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고 공직자이거나 공직 후보자,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업의 임원이나 주요주주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과실 추정 조항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공익 침해 행위와 관련되거나 부정청탁 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한 사항에 대한 보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언론보도일 경우에도 해당 조항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로 포털 등에 해당 기사에 열람 차단이 청구된 사실을 표시하도록 해 기사에 대한 낙인 찍기 우려가 제기된 ‘열람 차단 청구 여부 표시 조항’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언론의 손해배상액 산정 조항도 일부 수정됐습니다.

애초 개정안에서는 언론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언론사 매출액의 10,000분의 1에서 최대 1,000분의 1을 곱한 금액을 고려하도록 했지만, 수정안에서는 구체적인 수치는 빼고 ‘언론사 전년도 매출액을 적극 고려한다’로 변경됐습니다.

민주당은 하지만 ‘언론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허위·조작 보도의 경우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한 징벌적 손해배상 내용은 적용 조건에 ’명백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추가하는 선에서 사실상 개정안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민주당은 수정안이 언론단체와 야당의 우려를 반영한 만큼 오늘 전체회의에서 토론을 거친 뒤 통과시킨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수정안에 대해서도 언론단체와 언론학회, 변협 등에서 반대를 하고 있다며, 국회 내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수정안이 언론에 미칠 영향을 꼼꼼히 분석한 뒤 처리하자고 맞서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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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1-08-17 15: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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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오늘(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을 담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은 개정안 중 언론자유 침해 우려가 제기된 일부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한 새로운 안을 공개했습니다.

민주당 수정안을 보면 우선 언론이 법률을 위반했거나 제목과 기사 내용이 다른 경우 등 특정 조건의 경우 언론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한 조항은 적용 대상을 축소했습니다.

해당 조항이 공직자 등 권력자에 대한 비판 보도를 축소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고 공직자이거나 공직 후보자,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업의 임원이나 주요주주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과실 추정 조항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공익 침해 행위와 관련되거나 부정청탁 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한 사항에 대한 보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언론보도일 경우에도 해당 조항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로 포털 등에 해당 기사에 열람 차단이 청구된 사실을 표시하도록 해 기사에 대한 낙인 찍기 우려가 제기된 ‘열람 차단 청구 여부 표시 조항’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언론의 손해배상액 산정 조항도 일부 수정됐습니다.

애초 개정안에서는 언론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언론사 매출액의 10,000분의 1에서 최대 1,000분의 1을 곱한 금액을 고려하도록 했지만, 수정안에서는 구체적인 수치는 빼고 ‘언론사 전년도 매출액을 적극 고려한다’로 변경됐습니다.

민주당은 하지만 ‘언론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허위·조작 보도의 경우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한 징벌적 손해배상 내용은 적용 조건에 ’명백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추가하는 선에서 사실상 개정안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민주당은 수정안이 언론단체와 야당의 우려를 반영한 만큼 오늘 전체회의에서 토론을 거친 뒤 통과시킨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수정안에 대해서도 언론단체와 언론학회, 변협 등에서 반대를 하고 있다며, 국회 내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수정안이 언론에 미칠 영향을 꼼꼼히 분석한 뒤 처리하자고 맞서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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