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전 차장, 또다시 재판부 기피신청

입력 2021.08.17 (15:43) 수정 2021.08.1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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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관련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측이 또다시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습니다.

재판부 기피신청은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다른 법관에게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오늘(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중섭) 심리로 열린 임 전 차장의 공판기일에서, 임 전 차장의 변호인은 "재판장에 대한 기피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기피 사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이 이 사건 재판장 기피를 신청해 재판을 마치겠다"며 "기피신청서가 접수되는 대로 신청내용을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 기피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소송의 진행은 정지됩니다.

다만 기피신청이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엔 해당 재판부가 기피신청을 기각하고 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앞서 임 전 차장 측은 2019년 6월에도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지만 대법원이 기각한 바 있습니다.

임 전 차장은 2012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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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종헌 전 차장, 또다시 재판부 기피신청
    • 입력 2021-08-17 15:43:51
    • 수정2021-08-17 15:52:48
    사회
사법농단 관련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측이 또다시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습니다.

재판부 기피신청은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다른 법관에게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오늘(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중섭) 심리로 열린 임 전 차장의 공판기일에서, 임 전 차장의 변호인은 "재판장에 대한 기피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기피 사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이 이 사건 재판장 기피를 신청해 재판을 마치겠다"며 "기피신청서가 접수되는 대로 신청내용을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 기피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소송의 진행은 정지됩니다.

다만 기피신청이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엔 해당 재판부가 기피신청을 기각하고 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앞서 임 전 차장 측은 2019년 6월에도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지만 대법원이 기각한 바 있습니다.

임 전 차장은 2012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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