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검찰총장에 주요 사건 처리 직접 보고’ 예규 제정

입력 2021.08.17 (15:56) 수정 2021.08.1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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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이 대검찰청 지휘부 등을 거치지 않고 지청을 포함한 전국 일선 검찰청 기관장으로부터 수사·사건처리 상황을 직접 보고받는 제도가 다시 부활합니다.

대검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일선 검찰청 운영상황 보고에 관한 지침’ 예규를 제정해 지난 9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지침에서는 전국의 고검장·지검장·지청장들이 분기마다 각 일선 검찰청의 수사·사건 처리, 공판 상황, 인력과 업무현황 등을 직접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고검장·검사장·지청장들은 ‘검찰총장 친전’이라고 표시한 봉투에 보고서를 담아, 매 분기 정해진 달에 서면으로 보고하게 됩니다.

이번 지침 시행으로 일선 검사장뿐만 아니라 부장검사급의 소규모 지청장도 고검이나 대검 지휘부 등을 거치지 않고 검찰총장에게 수사 상황을 직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검은 일선 청이 과거 법무부와 대검을 상대로 했던 ‘감독보고’가 사실상 부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취임 뒤인 2019년 10월 제도 개선 차원에서 대검을 상대로 한 감독보고를 폐지했지만, 대검은 업무 경감에 큰 효과가 없다고 보고 제도를 부활시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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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 ‘검찰총장에 주요 사건 처리 직접 보고’ 예규 제정
    • 입력 2021-08-17 15:56:51
    • 수정2021-08-17 15:58:38
    사회
검찰총장이 대검찰청 지휘부 등을 거치지 않고 지청을 포함한 전국 일선 검찰청 기관장으로부터 수사·사건처리 상황을 직접 보고받는 제도가 다시 부활합니다.

대검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일선 검찰청 운영상황 보고에 관한 지침’ 예규를 제정해 지난 9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지침에서는 전국의 고검장·지검장·지청장들이 분기마다 각 일선 검찰청의 수사·사건 처리, 공판 상황, 인력과 업무현황 등을 직접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고검장·검사장·지청장들은 ‘검찰총장 친전’이라고 표시한 봉투에 보고서를 담아, 매 분기 정해진 달에 서면으로 보고하게 됩니다.

이번 지침 시행으로 일선 검사장뿐만 아니라 부장검사급의 소규모 지청장도 고검이나 대검 지휘부 등을 거치지 않고 검찰총장에게 수사 상황을 직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검은 일선 청이 과거 법무부와 대검을 상대로 했던 ‘감독보고’가 사실상 부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취임 뒤인 2019년 10월 제도 개선 차원에서 대검을 상대로 한 감독보고를 폐지했지만, 대검은 업무 경감에 큰 효과가 없다고 보고 제도를 부활시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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