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예상 매출 부풀린 퓨전 한식당 가맹본부 등 시정명령

입력 2021.08.17 (16:01) 수정 2021.08.1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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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전 한식당 '서래마을서래식당'의 가맹본부인 마루에프앤씨가 가맹 희망자들에게 예상 매출액을 부풀려 제공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오늘(17일) 대전 소재 가맹본부 마루에프앤씨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마루에프앤씨는 2019년 6∼7월 직영점 매출을 기준으로 가맹희망자에게 예상 일매출액 100만 원, 예상 월매출액 3천만 원이라고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가맹사업자의 실제 일매출액은 약 45∼60만 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마루에프앤씨의 예상 매출액은 객관적인 근거 없는 허위·과장 정보라고 판단했습니다.

마루에프앤씨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받은 가맹금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자신의 법인계좌로 직접 수령해 가맹금 예치의무를 위반했습니다.

마루에프앤씨는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방탈출카페 가맹 본부인 엠케이컴퍼니 역시 가맹금 예치 의무,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사전 제공 의무 등을 위반한 행위가 적발돼 공정위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마루에프앤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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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8-17 16:01:33
    • 수정2021-08-17 16:02:50
    경제
퓨전 한식당 '서래마을서래식당'의 가맹본부인 마루에프앤씨가 가맹 희망자들에게 예상 매출액을 부풀려 제공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오늘(17일) 대전 소재 가맹본부 마루에프앤씨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마루에프앤씨는 2019년 6∼7월 직영점 매출을 기준으로 가맹희망자에게 예상 일매출액 100만 원, 예상 월매출액 3천만 원이라고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가맹사업자의 실제 일매출액은 약 45∼60만 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마루에프앤씨의 예상 매출액은 객관적인 근거 없는 허위·과장 정보라고 판단했습니다.

마루에프앤씨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받은 가맹금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자신의 법인계좌로 직접 수령해 가맹금 예치의무를 위반했습니다.

마루에프앤씨는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방탈출카페 가맹 본부인 엠케이컴퍼니 역시 가맹금 예치 의무,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사전 제공 의무 등을 위반한 행위가 적발돼 공정위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마루에프앤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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