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故 김홍영 검사 사건’ 김수남 전 총장 등 공수처 고발

입력 2021.08.17 (16:09) 수정 2021.08.1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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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고(故) 김홍영 검사 폭행 사건’ 등에 대한 부실·위법 수사 의혹이 있다며, 전 검찰 고위 간부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임 담당관은 2016년 김홍영 검사를 폭행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김대현 전 부장검사를 불입건 결정한 김수남 당시 검찰총장과 정병하 당시 대검찰청 감찰본부장 등을 지난 10일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임 담당관은 오늘(17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2016년 대검은 정무적인 저울질을 합리인양 포장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사처벌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라고 발표해 김대현을 불입건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임 담당관은 또 2015년 서울남부지검에서 일어난 검사의 성범죄를 검찰 간부들이 은폐·축소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오세인 전 남부지검장 등에 대한 고발장도 최근 공수처에 제출했습니다.

임 담당관은 아울러 2018년 수사기록 유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가 지난 7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최 모 검사에 대해서도 검찰이 불법 체포 등 무리한 수사를 했다며,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과 조은석 당시 서울고검장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임 담당관은 SNS에서 “공수처는 검사들의 직무상 범죄를 단죄할 수 있는 수사기관”이라며 “검찰개혁을 호소해 온 내부고발자로, 감찰제보시스템·권익위 부패 신고·검찰과 경찰 고발 등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해 왔고, 마지막으로 공수처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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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은정, ‘故 김홍영 검사 사건’ 김수남 전 총장 등 공수처 고발
    • 입력 2021-08-17 16:09:02
    • 수정2021-08-17 16:16:16
    사회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고(故) 김홍영 검사 폭행 사건’ 등에 대한 부실·위법 수사 의혹이 있다며, 전 검찰 고위 간부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임 담당관은 2016년 김홍영 검사를 폭행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김대현 전 부장검사를 불입건 결정한 김수남 당시 검찰총장과 정병하 당시 대검찰청 감찰본부장 등을 지난 10일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임 담당관은 오늘(17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2016년 대검은 정무적인 저울질을 합리인양 포장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사처벌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라고 발표해 김대현을 불입건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임 담당관은 또 2015년 서울남부지검에서 일어난 검사의 성범죄를 검찰 간부들이 은폐·축소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오세인 전 남부지검장 등에 대한 고발장도 최근 공수처에 제출했습니다.

임 담당관은 아울러 2018년 수사기록 유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가 지난 7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최 모 검사에 대해서도 검찰이 불법 체포 등 무리한 수사를 했다며,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과 조은석 당시 서울고검장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임 담당관은 SNS에서 “공수처는 검사들의 직무상 범죄를 단죄할 수 있는 수사기관”이라며 “검찰개혁을 호소해 온 내부고발자로, 감찰제보시스템·권익위 부패 신고·검찰과 경찰 고발 등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해 왔고, 마지막으로 공수처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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