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군 성폭력 피해’ 직권조사 개시 결정…보호체계 적정성 검토

입력 2021.08.17 (17:09) 수정 2021.08.1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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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군 내 성폭력 피해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조사에 나섭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17일) 오전 임시상임위원회를 열고 군 내 성폭력 피해 발생과 생명권 침해에 대한 직권조사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가는 중대한 인권침해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것은 군 내 성폭력을 개인 간의 문제로 보는 인식과 매뉴얼이 있어도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하는 구조적인 문제 등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직권조사를 통해 군 내 성폭력 사고가 끊이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또, 피해자 신고에 대한 해당 부대의 조치나 보호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와 보호체계의 사각지대는 없는지도 면밀히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인권위는 그동안 기초조사와 유가족 면담 등을 통해 관련 사건들과 수사 경과를 확인했으며, 지난 5일 국방부에서 군 내 성폭력 보호 매뉴얼을 제출받아 제도개선 사항을 검토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인권위는 국방부 법무관리관실과 조사본부, 육·해·공·해병대 군사경찰단을 비롯한 조사관련 부서와 군 내 병영정책, 양성평등 관련 부서 등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앞서 인권위는 2017년 해군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 당시에도 ▲성폭력사건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공정한 재판을 위한 사항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신상필벌을 위한 사항 ▲국방부 내 성폭력 전담부서 설치 ▲군 내 양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한 사항 등의 개선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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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군 성폭력 피해’ 직권조사 개시 결정…보호체계 적정성 검토
    • 입력 2021-08-17 17:09:08
    • 수정2021-08-17 17:09:50
    사회
최근 군 내 성폭력 피해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조사에 나섭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17일) 오전 임시상임위원회를 열고 군 내 성폭력 피해 발생과 생명권 침해에 대한 직권조사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가는 중대한 인권침해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것은 군 내 성폭력을 개인 간의 문제로 보는 인식과 매뉴얼이 있어도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하는 구조적인 문제 등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직권조사를 통해 군 내 성폭력 사고가 끊이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또, 피해자 신고에 대한 해당 부대의 조치나 보호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와 보호체계의 사각지대는 없는지도 면밀히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인권위는 그동안 기초조사와 유가족 면담 등을 통해 관련 사건들과 수사 경과를 확인했으며, 지난 5일 국방부에서 군 내 성폭력 보호 매뉴얼을 제출받아 제도개선 사항을 검토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인권위는 국방부 법무관리관실과 조사본부, 육·해·공·해병대 군사경찰단을 비롯한 조사관련 부서와 군 내 병영정책, 양성평등 관련 부서 등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앞서 인권위는 2017년 해군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 당시에도 ▲성폭력사건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공정한 재판을 위한 사항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신상필벌을 위한 사항 ▲국방부 내 성폭력 전담부서 설치 ▲군 내 양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한 사항 등의 개선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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