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근무지 감사?”…“제도적 개선 시급”

입력 2021.08.17 (19:08) 수정 2021.08.17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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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내일부터(18일) 닷새 동안 제주도의회를 대상으로 종합감사에 돌입합니다.

그런데 감사 총괄 담당자가 도의회에서 근무했던 기간이 이번 감사 대상에 포함되며 객관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강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제주도의회를 대상으로 2년에 한 번 이뤄지는 종합감사.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2019년 8월부터 지난 6월까지 추진된 인사업무에서부터 시설물 관리, 의정활동, 예산, 회계 등 의회 사무처 업무 전반을 살펴봅니다.

이번 감사에는 감사과 공무원과 도민감사관 등 모두 7명이 참여합니다.

그런데 감사 총괄이 도의회 사무처에서 근무했던 시기가 일부 감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의회 내부에서는 "본인이 근무했던 기간에 감사를 나오는 것은 문제"이고, "감사 결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와, "근무 기간이 짧아 감사에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다른 지자체에선 어떻게 하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대전과 광주, 충남도 감사위원회 3곳 모두, "기간과 상관없이 본인이 근무했던 곳이면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감사에서 배제하는 회피나 기피신청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우려의 목소리를 염려해 감사 첫날 감사 방향만 설명하고 현장 감사에는 참여하지 않을 계획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단, 직원들이 감사한 내용에 대해선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감사 기피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인력이 부족해 감사총괄 자리에 올 직원이 없어 이름만 올린 것이며 관련 규정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도지사 소속이 아닌 독립된 지위를 갖고, 감사 전문인력 확충이 뒤따르지 않는 한 이런 논란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강주영/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감사는)개별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문제까지 징계문제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경우에는 면책감사라든지 보복형 감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무지 감사 등) 그런 문제는 제도적으로 고쳐야(합니다.)"]

현재, 제주도 감사위원회 직원은 52명, 독립성 강화를 위해 2014년부터 감사직렬을 채용하고 있지만 10명을 제외하곤 모두 일반직 공무원입니다.

KBS 뉴스 강인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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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 근무지 감사?”…“제도적 개선 시급”
    • 입력 2021-08-17 19:08:31
    • 수정2021-08-17 19:49:04
    뉴스7(제주)
[앵커]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내일부터(18일) 닷새 동안 제주도의회를 대상으로 종합감사에 돌입합니다.

그런데 감사 총괄 담당자가 도의회에서 근무했던 기간이 이번 감사 대상에 포함되며 객관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강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제주도의회를 대상으로 2년에 한 번 이뤄지는 종합감사.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2019년 8월부터 지난 6월까지 추진된 인사업무에서부터 시설물 관리, 의정활동, 예산, 회계 등 의회 사무처 업무 전반을 살펴봅니다.

이번 감사에는 감사과 공무원과 도민감사관 등 모두 7명이 참여합니다.

그런데 감사 총괄이 도의회 사무처에서 근무했던 시기가 일부 감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의회 내부에서는 "본인이 근무했던 기간에 감사를 나오는 것은 문제"이고, "감사 결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와, "근무 기간이 짧아 감사에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다른 지자체에선 어떻게 하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대전과 광주, 충남도 감사위원회 3곳 모두, "기간과 상관없이 본인이 근무했던 곳이면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감사에서 배제하는 회피나 기피신청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우려의 목소리를 염려해 감사 첫날 감사 방향만 설명하고 현장 감사에는 참여하지 않을 계획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단, 직원들이 감사한 내용에 대해선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감사 기피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인력이 부족해 감사총괄 자리에 올 직원이 없어 이름만 올린 것이며 관련 규정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도지사 소속이 아닌 독립된 지위를 갖고, 감사 전문인력 확충이 뒤따르지 않는 한 이런 논란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강주영/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감사는)개별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문제까지 징계문제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경우에는 면책감사라든지 보복형 감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무지 감사 등) 그런 문제는 제도적으로 고쳐야(합니다.)"]

현재, 제주도 감사위원회 직원은 52명, 독립성 강화를 위해 2014년부터 감사직렬을 채용하고 있지만 10명을 제외하곤 모두 일반직 공무원입니다.

KBS 뉴스 강인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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